이재명 2016년도 "부끄럽지 않은 전과, 악의적 왜곡 음해" 주장

이 후보, 사칭할 검사 이름 알려주고 제보자 대역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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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일 오후 대구 중구 서문시장을 찾아 상인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일 오후 대구 중구 서문시장을 찾아 상인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범죄전과는 모두 4건이다. 이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는 범죄전력은 ‘검사사칭’이다. 법원의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 본인이 가장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자신의 다른 전과인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 건과 달리 검사사칭(공무원자격사칭) 사건에 대해선 줄곧 “누명을 썼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후보는 선거에 입후보했을 때나 전과 논란이 될 때마다 ‘검사 사칭’에 대해 “누명이다”  “억울하다” 등으로 사실상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취지의 해명을 반복했다.

<뉴스버스>는 여야 대선 후보 검증 차원에서 이 후보의 ‘검사사칭’ 사건과 관련, 언론에 제공되는 비실명 판결문 분석과 사건 관계인 취재를 종합해 이 후보 해명의 진위를 검증했다.

1. 이재명 후보 ‘검사 사칭’ 사건의 전말

이 후보의 ‘검사사칭’ 사건을 되짚어 보기 위해서는 약 20년 전인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문제의 검사사칭 사건은 KBS <추적60분>팀 최철호 PD가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의 비리 의혹이 제기되던 ‘분당 백궁 파크뷰 특혜 의혹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 이 후보가 개입하면서 발생했다.

2002년 당시 이 후보는 성남시에서 이재명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로서 ‘분당 백궁역 일대 부당용도변경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중이었다. 당시 이 후보는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과 업무상 배임 및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로 고소를 주고 받아 고소인 겸 피고소인이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최PD는 백궁 파크뷰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 취재를 위해 김병량 전 시장 측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본인과 직접 연락이 닿지 않던 상태였다. 최PD는 이 후보 사무실에 들러 성남시장 비서실에 “검찰청입니다”라고 한 뒤 자신의 번호를 남겼다. 그러자 20여 분 뒤 김 전 시장으로부터 ‘전화를 달라’는 음성메시지가 수신됐다. 

최PD는 곧바로 이 후보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검사를 사칭해  김 전 시장을 상대로 취재 등을 했고, 사칭한 자신의 목소리를 편집한 뒤 추적60분 방송을 내보냈다.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이 후보와 최PD는 ‘공모’해 ‘공무원 자격(검사)을 사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 후보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고, 2심에서 벌금 150만원으로 감형해 대법원에서 이를 확정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최PD는 벌금 300만원과 함께 언론 취재라는 점이 참작돼 선고가 유예됐다.

당시 이 후보의 변호사 사무실에는 최PD 뿐만 아니라, 촬영기자 김모씨, 오디오맨 양모씨 등도 함께 있었다. 또 김 전 시장에게 전화를 할 당시 상황과 전화통화는 <추적60분>팀의 카메라와 오디오에 기록됐다.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과 녹화 및 녹음테이프 등에 담긴 물적 증거를 토대로 입증된 사실만 추려내 판결문에 담았다. 

2. 이재명 후보의 해명 

이 후보는 자신의 검사사칭 전과에 대해 처음엔 “누명을 썼다”고 하다가, 나중엔 혐의는 인정하는 듯 하면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해명의 톤이 조금씩 바뀌었다.

➀ 2016년 7월 페이스북 해명 “검찰이 누명을 씌웠다”

이 후보는 2016년 7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검사사칭 전과와 관련한 해명 글을 직접 올렸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부끄럽지 않은 내 전과를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을 달고 “악성언론과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지지자들 일베충들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전과3범’이라며 왜곡 조작을 통한 음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라며 “오해를 없애기 위해 세부 내용을 알립니다”고 적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검찰은 ‘이재명이 PD에게 검사 이름과 질문 사항을 알려주며 검사사칭 전화를 도왔다’(검사사칭 전화 방조)고 누명을 씌웠다”고 밝혔다.

이 페이스북 글은 현재 계정에서 삭제됐거나 접근이 되지 않은 상태로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페이스북 캡처(사진=뉴스버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페이스북 캡처(사진=뉴스버스)

➁ 2018년 경기 지사 선거 이후 “검사 사칭 전화 관여한 적 없다”

법원의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토론회에서 “검사사칭을 도운 ‘누명’을 썼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재판에서 이 후보는 “(최PD가) 제 사무실을 이용했으니, 방조 정도의 책임을 물었으면 억울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진술했다.  

재판에서 검찰 측이 “당시 검사를 사칭한 PD를 제지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자, 이 후보는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유죄 판결이 나와 ‘검사사칭 사기꾼’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보니 ‘(PD를) 내쫓았어야 한다’는 후회도 들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재판에서 줄곧 “최PD의 검사사칭 전화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후보는 또 재판에서 “PD가 검사를 사칭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적 없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 피해서 다른 일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재판에서 “‘검찰이 누명을 씌웠다’는 발언은 억울하다는 의견 표명의 일부일 뿐”이라는 이 후보 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이 후보는 무죄를 받았다. 

3. 이재명 후보 주장과 해명 팩트체크 

➀ “누명 씌웠다” “검사 사칭 관여하지 않았다” (거짓 )
   <팩트> 이 후보, 사칭할 검사 이름 직접 알려줬다. 

이 후보는 2016년 페이스북에 “검찰이 누명을 씌웠다”는 글을 올리고, 2019년 재판 당시에는 “PD의 검사 사칭을 전혀 예상 못하고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이는 당시 사실 관계와 달랐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PD가 검사를 사칭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을 취재하려고 이 후보에게 “경상도 말 쓰는 검사 중 아는 사람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이 후보는 “수원지검에 서모 검사가 있는데, 시장도 그 이름을 대면 잘 알겁니다”라며 자신이 고소와 피소된 사건의 검사 이름을 알려줬다.

최PD의 검사 사칭을 예상 못하거나, 단순히 지켜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판결문에는 “이 후보가 최PD를 시켜 자신과 김 전 시장의 맞고소 사건 담당 검사가 고소 관련 의혹 및 배후관계 등을 조사하는 것처럼 하려고 했다”고 기재돼 있다.  

➁ “PD의 검사 사칭 피해서 다른 일 했다” (거짓)
   <팩트> 메모지에 질문 적어주고, 답변 만족하면 OK사인

이 후보는 검사사칭 관련 허위사실공표 재판에서 최PD의 검사사칭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 피해서 다른 일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판결문에 드러난 당시 상황을 보면, 이 후보는 최PD가 김 전 시장과 통화하기 전에 김 전 시장에게 질문할 내용들을 개략적으로 설명했다. 또 최PD가 김 전 시장과 통화하는 과정에서도 “가끔 카메라 쪽으로 가 스피커에 귀를 대고 김 전 시장의 답변 내용을 들으면서, 최PD에게 추가 질문 사항을 메모지에 간단하게 적어주거나, 나지막한 목소리로 보충설명을 했다”고 당시 상황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후보는 최PD의 전화 도중 김 전 시장의 답변을 듣고 있다가, 손가락을 동그랗게 만들어 만족한 답변이 나왔다는 취지의 사인을 보내기도 했다.

지난 2019년 4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1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2019년 4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1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➂ “검사사칭 할 때  방송PD 내쫓지 못한 것 후회” (거짓)
   <팩트> 위장제보 아이디어 내고 제보자 대역 연기

이 후보는 2019년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 과정에서 “최PD를 내쫓았어야 한다는 후회도 들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판결문에 따르면 최PD가 검사를 사칭해 김 전 시장과의 통화를 마친 2002년 5월 10일 낮 12시 쯤, 이 후보는 최PD에게 김 전 시장과의 통화 녹음테이프를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최PD는 검사를 사칭한 녹음테이프를 그대로 방송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후보의 요청을 거절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내가 제3의 제보자로부터 녹음테이프를 건네받아 제보하는 식으로 해 줄 테니까 복사해 달라”며 불법 녹음 경위를 조작하기 위한 ‘위장 제보’를 제안한다. 

실제로 이 후보는 2002년 5월 14일 성남시 수정구 소재 J다방에서 얼굴을 가린 상태에서 제보자 역할을 맡아 최PD에게 녹음테이프를 제보하는 것 같은 위장 제보 장면을 연출했고, <추적 60분>팀은 이 장면을 촬영해 방송에 내보냈다. 방송에서는 검사를 사칭한 최PD의 육성은 나오지 않도록 편집됐다.

이 후보는 이후 최PD로부터 '질문 부분은 삭제되고 김 전 시장의 육성만 녹취된 녹음테이프'를 건네받아 2002년 5월 23일 성남시청 내 브리핑룸에서 김 전 시장의 비위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게 된다.

➃ “녹음테이프 불법” 주장한 김병량 전 시장 고소
   법원, “불법 녹음테이프 맞다” 이 후보 무고혐의 인정

이 후보가 김 전 시장의 비위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녹음테이프를 공개하자, 김 전 시장은 “검사 사칭이라는 불법을 통해 녹음한 테이프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이 후보와 최PD 를 고소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녹음테이프는 최PD로부터 합법적으로 건네받았는데, 김 전 시장이 ‘불법’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김 전 시장을 맞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이 후보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법원은 “이 후보가 최PD와 함께 김 전 시장을 상대로 검사를 사칭해 대화내용을 불법 녹음하고, 그 테이프를 취득해 공개했으면서도 고소장에 ‘녹음 경위는 알 수 없고, 단지 제보 받은 것이다’라는 내용까지 포함시킨 이상 김 전 시장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검사사칭과 무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 후보와 최PD가 공모해 공무원인 검사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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