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버스는 2022년 3월 9일 치러지는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여야 각 유력 주자에 대한 검증 차원의 취재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뉴스버스는 이편 저편 누구의 편을 들지도 않고 휩쓸리지도 않으면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과 독자의 알권리를 최우선에 두겠다는 뉴스버스의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 편집인 주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비판과 의혹제기에 대해 고소‧고발로 맞대응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2017년 19대 대선 경선과정에서 치러진 ‘대선주자 국민면접’에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고소왕’이라고 언급했을 정도로 이 지사가 고소‧고발한 사건 수는 많다.

뉴스버스가 이 지사의 고소‧고발 사건을 취재 한 결과 이 지사는 언론사와 기자, 동료 정치인뿐만 아니라 시정‧도정 활동에 민원을 제기하는 지역 유권자들에 대한 고소‧고발도 불사했다. 이 때문에 이 지사에게는 ‘고소왕’ ‘싸움닭’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이 지사는 본인을 ‘설득왕’이라고 주장한다. 이 지사는 지난달 23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목표 지향성은 강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뿐 독선이나 강압은 없다. 가능하면 설득과 대화, 타협을 통해 조정한다”며 “누가 저보고 싸움닭이라고 하는데, 이름 좀 바꿔 달라. 저는 설득왕이다”고 말했다.

정치는 대화와 설득 그리고 타협의 과정이다. 반면 법은 분쟁해결의 종국적 수단이다. 이 때문에 이 지사의 잦은 법적 대응을 ‘정치력 부재’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 지사가 법조인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빈도 높은 법적 대응은 이 지사가 법을 구제(Remedy)나 방어 수단이 아닌 정치적 비판이나 합리적 의혹 제기에 대한 '봉쇄' 또는 '공격'의 도구로 삼는 경향성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뉴스1)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뉴스1)

비판‧의혹 제기 보도에 소송으로 맞대응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부터 빈번하게 언론과 송사를 벌였다. 이 지사의 고소‧고발전이 잦아지기 시작한 건 ‘형수 욕설’ 녹취파일 보도였다. 성남일보는 2013년 12월 당시 성남 시장이었던 이 지사와 형수의 전화통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이 지사는 해당 보도와 성남일보가 운용했던 ‘네티즌 칼럼’에 게시된 208건의 기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성남일보의 행위는 고소인 이재명에 대한 진실한 사실의 적시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성남일보를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 2014년 11월 채널A 프로그램인 <뉴스특급>은 이 지사와 관련해 “판교 테크노밸리 축제에서 이 시장이 축사를 하는 조건으로 성남시가 500만원을 후원했다” “종북 논란이 있는 단체와 사람에게 수의계약, 채용 등의 도움을 주는 부당한 행위를 저질렀다” “자기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내용 등을 방송했다. 이 지사는 방송내용이 성남시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유포라며 해당 프로그램 제작자와 진행자, 출연자인 전직 국회의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SNS에 “이거 원 서러워서 살겠는가요? 명백한 허위사실을 방송에서 유포했는데도 무혐의라니..집권당 전직 국회의원이라고 봐주는 건가요?”라며 수사결과에 대한 불만을 내비쳤다.   

그 뒤 이 지사는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언론사와 프로그램 제작자 등에 대해선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다만 "종북 논란이 있는 사람에게 특혜를 줬다"고 발언한 전직 국회의원 출연자에 대해 7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 지사는 또 2012년 5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후보 단일화 조건으로 경기동부연합 관련 인사들이 운영하는 나눔환경을 성남시 청소용역 업체로 선정하는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보도한 <서울신문> 을 상대로 성남시가 4억원, 이 지사가 1억원 등 합계 5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 2심 법원 모두 이 지사측 주장의 부당함을 비판하며 서울신문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이 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도 패소했다. 이 지사는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서울신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통상적으로 민사 책임 범위보다 형사 책임 인정 범위가 좁고 엄격하다. 법률가들은 민사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사건을 형사고소까지 한 점을 근거로 의도성이 다분한 대응으로 본다.

지난 2018년 7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 지사와 조직폭력배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이 지사가 인권변호사 활동을 했다는 2007년 성남시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61명이 검거된 사건에서 폭력조직원인 피고인 2명에 대한 변론을 맡아 두 차례 법정에 출석했다는 사실 등이 근거였다. 그러자 이 지사는 같은 해 8월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과 회사 대표 등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고, 1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와 재방영 금지를 신청했다. SBS의 방송 이후 경기 분당경찰서는 '조폭연루설'을 조사한 뒤 이 지사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수원지검은 2018년 12월 이 지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 지사는 고소 7개월 만에 S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당시 이 지사 측은 "조폭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검찰수사를 통해) 법적으로 입증됐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취한하다"는 이유를 댔다. 

이 지사는 지난달 23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5000년 역사에서 백제(호남)가 주체가 돼서 한반도 전체를 통합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도 충청하고 손을 잡고나서야(DJP연합) 절반의 성공이었지 않나“고 말했다. 이 지사 측은 지난달 30일 "이 지사가 급기야 지역감정까지 꺼내들었다"는 내용을 보도한 시사주간지 기자 A씨를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의원 의회 발언도 고소‧고발...관심 잦아들면 슬그머니 고소 취하

이 지사의 고소‧고발은 언론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 성남 시장 재직 당시 시의회 소속 의원들의 문제 및 의혹 제기와 비판에도 소송으로 대응했다. 국회의원과 달리 시의원은 면책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2년 이덕수 성남시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하고 1억 원을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이 의원은 성남시의회에서 이 지사와 판교철거민들의 몸싸움(관련기사 뉴스버스 8월 6일 철거민 집단폭행 사건의 진실…"집단폭행 아니었다" ) 언급을 하고, 이 지사 부인의 관용차 이용 의혹 발언, 성남보호관찰소 용도제한 위반 발언 등을 했다. 당시 성남시는 현직 시의원이던 이 의원을 형사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까지 냈다. 그러나 같은 해 2월 21일경 성남시는 돌연 소송을 취하했다.

성남시 ‘모라토리엄’과 이 지사의 ‘인권 변호사’ 경력이 허위라고 주장한 전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기영 전 시의원도 이 지사에게 고소당했다. (관련기사 뉴스버스 8월 10일 이재명 비판한 장애인 시의원 소속 장애인단체 보조금 끊겨)

친척 간 명예훼손 소송 불사...시청 항의 방문한 민원인 고발도

출처: 이재명 경기지사 조카 이모씨 페이스북 캡쳐
출처: 이재명 경기지사 조카 이모씨 페이스북 캡쳐

이 지사는 자신의 친조카인 이모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조카가 이 지사와 친형 간의 갈등상황을 SNS에 게시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이 지사의 조카 이모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6년 당시 이재명씨가 명예훼손으로 저와 어머니를 고소했다"며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고소인(이재명) 측에서 취하했다. 소송에 의한 피로도를 높여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수법이 아닐까"라는 글을 게시하기도했다. 일종의 '입막음 소송'이라는 취지다. 

출처: 다음 카페 '단대 푸르지오' 게시물 캡쳐
출처: 다음 카페 '단대 푸르지오' 게시물 캡쳐

2014년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는 시청사를 찾은 민원인 70명가량을 특수 건조물침입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 지사에게 고발당한 시민들은 재개발 아파트의 추가부담금에 대한 시의 대책을 요구하며 시청을 항의 방문했다가 시청 로비를 ‘무단점거’ 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이 지사는 2016년 4월 당시 이 시장을 즉각 체포해 처형해야 한다는 글과 함께 이 시장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는 사진을 덧붙인 게시물을 유포한 강모씨와 이를 SNS에 공유한 24명을 모욕죄‧협박죄‧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2018년에는 이 지사를 ‘일베’라고 지칭하고,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과 기사 등에 댓글을 달아 이 지사를 비판한 누리꾼 6명도 명예훼손 혐의로 이 지사측에 의해 고발당했다. 그러나 이 지사는 외부 강연 등에서 ‘일베’ 사이트에 가입한 사실을 밝히며, "허위사실 유포글을 찾아내서 법적대응하려고 2년 전 (일부러) 가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수사경찰관에 대한 고발 엄포...당 만류로 불발

2018년 자신의 친형 강제입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 및 분당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이 지사는 당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경찰 관계자들에 대해 페이스북에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놨던 사실도 있다. 이 지사는 당의 만류로 인해 실제 자신을 수사한 경찰관들을 고발하지는 않았다.

※ 이재명 캠프 측에 위 기사 내용에 대한 해명과 반론을 요청했으나 캠프측은 무대응이었다. 뉴스버스는 추후 이 지사측의 해명 또는 반론이 있을 경우 충실하게 반영 게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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