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과 재판장 중대하게 모욕…사법 가치 훼손”

이하상(왼쪽)·권우현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이하상(왼쪽)·권우현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명령을 받고 풀려난 뒤 유튜브 등에서 내란 사건 재판장에 대한 인신공격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을 26일 고발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행정처장은 피고인 김용현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에 대해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은 감치 과정과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며 “이는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사법권과 사법 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모욕 또는 소동 행위로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고 개별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에 대해 무분별한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는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해하고 재판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법치주의를 훼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행정처는 “재판장은 사법권의 공정한 기능 수행을 위해 법정의 질서와 존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재판을 방해하면서 법정을 모욕하고 재판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사법부 본연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므로 선처 없는 단호하고 엄정한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법관 모욕 및 법정 소란 등 유사한 행위에 대해서도 “재판의 독립과 사법 신뢰라는 핵심적 가치를 반드시 지키기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하상 변호사 등은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의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형사사건 피해자가 아닌 증인의 신뢰관계인 동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거절했다. 

이에 두 변호사는 언성을 높이며 반발했고 재판부는 1차로 퇴정명령을 내렸으나 이들이 '직권남용'이라며 버티자 감치를 명령했다. 

두 변호사는 이어진 감치 재판 과정에서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부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고 서울구치소는 인적 사항을 특정하지 못했다며 보완을 요청했다. 법원도 감치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결국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감치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이진관 부장판사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라고 하는 등 법정 모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석방된 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진관 이놈의 XX 죽었어”, “전문용어로 뭣도 아닌 XX”라며 막말과 욕설을 이어가 논란이 됐다. 

두 변호사에게 감치를 명령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 “기존 감치 결정은 집행할 예정”이라며 “감치 재판 과정에서 법정질서 위반과 모욕 행위에 대해선 별도 추가로 감치 재판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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