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개혁안 발표…사법행정위가 법관 인사 심의·의결

각급 법원장은 판사회의가 선출한 후보가운데 임명

법원행정처 관계자 "사법 독립 침해 우려"

 2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공청회에서 전현희 TF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공청회에서 전현희 TF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또 사법행정의 콘트롤타워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장관급 위원장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5일 입법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행정 개혁안'을 발표했다.

TF에 따르면 퇴직 대법관은 변호사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대법원 처리 사건을 5년간 수임하지 못하게 된다. 이는 대법관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정 직업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되, 직업의 수행 시기와 방법, 장소 등에 제한을 가하는 '직업 수행의 자유 제한'의 경우 헌재가 웬만하면 합헌 결정을 해왔다“고 말했다.

TF는 또 법원의 인사, 행정, 예산을 총괄해온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새로 만든다. 사법행정위는 법원의 인사·징계·예산·회계 등 사법행정 사무 처리에 관한 전반을 심의·의결한다.

사법행정위는 장관급 위원장 1명,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총 13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에는 법원 공무원 노조가 추천하는 비공무원·비변호사 1명, 인권 및 사회적 약자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비공무원·비변호사 1명, 비법관 출신으로서 공무원 퇴직 2년 이상인 1명 등 비법조인도 다수 포함된다.

다만 정무직으로서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일한 대우를 받는 위원장의 경우 사법부 외부 위원 가운데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안과, 대법원장이 위원장을 직접 맡는 안 등 두 가지를 제시했다.

법관의 임명·보직·평정 등 법관 인사는 사법행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또 사법연수원장을 제외한 각급 법원장은 해당 법원 판사회의에서 선출한 후보 가운데 임명한다. 후보가 1명뿐일 경우에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그 인물을 임명하며, 법원장 자격 요건인 법조 경력 15년 이상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기존 대법원 규칙에 근거를 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률화하고, 법관의 징계 수준 강화와 감사 기능을 실질화하는 조치도 제시됐다.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은 기존에는 정직 1년이 최대였지만, 이를 2년으로 상향했다. 또 기존 윤리감사관을 '감찰관'으로 변경하고 별도의 편제로 운영하는 한편, 법원 출신을 배제해 감사 기능의 독립성을 확보했다고 TF는 전했다.

이날 입법공청회에서는 이런 TF 안을 두고 사법 독립 침해가 우려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서울고등법원 이지영 고법판사(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사법행정위에서 법관을 배제하는 것은 사법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넘어서 사법행정 자체가 법관이 아닌 외부인에 의해 결정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우리나라에서 법관의 인사는 재판 독립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법 행정의 본질적 요소"라며 "비법관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위원회에 법관 인사의 모든 권한을 집중시킨다면 인사를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외부의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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