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 남욱 등, 부실은 공적자금 떠넘기고 이권은 챙겨가
대장동 개발 사업과정에서 초기 종잣돈으로 투입된 부산저축은행 등 11개 저축은행 자금 1000억원 가량이 현재까지 미회수 채권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 투입된 공적자금 27조원 가운데 1000억원 가량이 대장동 개발 이익에 녹아 있는 셈이다.
29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 등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던 부동산개발회사 ‘씨세븐’에 ‘브릿지자금’으로 대출한 1805억 가운데 원금 400여억 원 가량이 미회수 된 상태다. 채권 미회수 기간인 10년여 동안의 이자까지 계산하면 미회수 채권은 1000억을 상회한다.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805억원을 대출받았던 씨세븐이 상환한 금액은 200억 원 가량에 불과하고, 당시 토지 구입에 사용됐던 1300억 원 가운데 일부는 근저당권 행사 등을 통해 절반가량인 650억여원이 회수됐다. 나머지 채권 총액 가운데 500억 원가량은 예금보험공사가 IBK와 대신증권 등 금융권에 대출채권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회수했다.
반면 씨세븐이 부산저축은행에서 끌어온 자금을 바탕으로 한 민간개발 사업권을 양도 받은 천화동인 제4호의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8731만원을 투자해 최근 3년간 1007억원을 배당 받았고, 천화동인 제5호의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는 5582만원을 투자해 644억 원을 배당 받았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모두 천화동인으로 천문학적인 수익을 벌어들였는데 이는 모두 부산저축은행 자금을 ‘종잣돈’으로 한 수익이다.
남 변호사는 2009년 씨세븐이 부산저축은행 등 자금을 끌어들여 개발 부지 내 토지와 주택 등을 매입하는 ‘지주작업’을 할 때 ‘자문단’으로 참여해 활동했다. 당시 씨세븐은 부산저축은행 등 자금으로 대장동 개발부지 내 토지의 32%를 선점했고,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개발추진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어 토지 소유주 1/2 이상의 동의를 얻는 등 민간개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당시 대장동 부지 공영개발을 추진 중이던 옛 대한주택공사가 토지 구입 등에 부담을 느껴 공영개발을 포기하고 사업에서 손을 뗐다. 그러나 성남시가 씨세븐의 사업제안을 거절하면서 씨세븐이 추진하던 대장동 민간개발 사업은 표류하게 됐다.
씨세븐이 2009년 1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기간 동안 끌어온 저축은행 PF 자금의 만기는 2010년 12월이었는데 사업이 표류하게 되면서 씨세븐 경영진 사이에서 연대보증 등의 문제가 불거지게 되고, 이 과정에서 자문단으로 참여했던 남욱 변호사가 ‘사업권’을 양수 받아 민간개발권을 갖게 됐다.
공교롭게도 부산저축은행은 씨세븐 브릿지자금 만기 한달여 후인 2011년 1월경부터 ‘뱅크런’ 사태가 빚어져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를 받게됐고, 2012년 8월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통해 해산됐다. 절묘한 타이밍에 채권자인 부산저축은행이 해산된 것이다.
2011년 당시 저축은행의 대규모 부실사태로 예금보험공사 등을 통해 투입된 공적자금은 혈세 27조원이다. 당시 예보는 예금자들에게 예금을 대신 지급하고 순자산 부족액을 출연하는 식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그러나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채권이 대부분 부실자산이기 때문에 회수에 애를 먹고 있다.
지난 3월 31일 예보가 발간한 ‘2020년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관리백서’에 따르면 2011년 저축은행 사태 관련 특별계정 부채는 총 11조 1000억원이다. 전체 투입 금액 중 40%를 아직 회수하지 못한 것이다.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관계자 7명 등의 대장동 개발 ‘대박’은 저축은행 부실 사태와 부실을 떠안은 혈세 투입으로 길이 닦인 것이다.
이 기사와 뉴스버스 취재를 자발적 구독료로 후원합니다.
후원금 직접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신한은행 140-013-476780 [예금주: ㈜위더미디어 뉴스버스]
뉴스버스 기사 쉽게 보시려면 회원가입과 즐겨찾기를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