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회부 다음날도, 무죄 취지 판결 다음날도

권순일 전 대법관(왼쪽)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사진=뉴스1)
권순일 전 대법관(왼쪽)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사진=뉴스1)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무죄 판결을 전후로 권순일 전 대법관을 수차례 만난 것으로 밝혀졌다. 권 전 대법관은 대법원의 이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판단에 '캐스팅 보트' 와 같은 역할을 한 뒤 화천대유 고문으로 이름을 올렸다.

1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출입기록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9년 7월 16일부터 지난해 8월 21일까지 총 8회 권 전 대법관을 방문했다. 특히 김씨는 지난해 6월 15일 이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되고 난 직후인 6월 16일 권 전 대법관을 만났다.

지난해 7월 16일 대법원이 이 지사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판단한 다음날인 지난해 7월 17일에도 김씨가 권 전 대법관을 방문한 사실도 밝혀졌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8일 퇴임 후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근무하며 매달 15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이 지사는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5월 29일 KBS 경기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영환 당시 바른미래당 후보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그 보건소장을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라고 질문하자 "그런 일 없다"고 답변했고, 지난 2018년 6월 5일 MBC 토론회에서도 "김영환 후보께서는 저보고 정신병원에 형을 입원시키려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도 이 지사의 발언이 '허위'라는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지사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리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 지사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맞지만, 적극성과 일방성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법원 선례까지 변경됐다. 이 지사 사건으로 판례가 변경되기 전까지 법원은 "단지 선거운동기간 중 통상 있을 수 있는 과장된 표현 내지 사소한 한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무죄판단을 내려왔다.

이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판단을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4명의 대법관 가운데 법원행정처장과 과거 이 지사 사건을 변호했던 김선수 대법관이 심리를 회피해 12명으로 꾸려졌다. 당시 선임 대법관 격이었던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들의 의견이 5:5로 팽팽하게 나뉘어진 상황에서 무죄 의견을 내 대법원의 이 지사 무죄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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