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버스 '검찰, 민간인 불법사찰' 폭로 이후 첫 대법원 판결
대법 "삭제·폐기했어야 할 전자정보 수사활용은 명백한 위법"
대법 "사후 압수수색영장 받아다고 해서 위법성 해소 안돼"
"무관 전자정보 보관 및 별건 활용 안해" 대검 해명 거짓말 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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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단독] 검찰, 수사권 이용 민간인 불법사찰...휴대전화 정보 불법 수집‧관리
② [단독] 검찰, 휴대전화 통째 정보 당사자 몰래 불법 수집
③ [단독] 검찰, 사찰정보 불법 보관했다가 재판에 불법 활용
④ [단독] 尹 징계 사유 '판사사찰 문건' 작성에 압수정보 활용 정황
⑤ [단독] ‘휴대전화 불법 사찰’ 尹 검찰총장 시절 ‘예규’까지 만들어
⑥ [분석과 해설] 국정원 휴대폰 도청 범죄보다 더 큰 검찰의 조직 범죄
⑦ [책임범위] ‘휴대전화 사찰’ 전·현 검찰총장 등 검사들 무더기 형사책임 가능성
⑧ [반론] 대검 대변인실, ‘불법’ 반론 요청에 40일 넘게 묵묵부답
⑨ 대검, 영장 범위 밖 '휴대전화 전체 정보 수집‧보관’ 인정
⑩ [단독] 대검, '휴대전화 불법사찰' 관련 거짓말 보도자료 배포
⑪ [단독] 고발사주 취재자료 압수해 '고발사주 당사자' 대검에 넘긴 서울중앙지검
⑫ [단독] 대검 디지털포렌식 연구소장 "해시값이 동일성 증명"… 대검 거짓 해명 입증
⑬ [단독] 인천지검도 휴대폰 통째 대검 서버 저장뒤 별건 수사 불법 활용
⑭ '디지털 캐비닛' 관련 서울중앙지검 거짓 해명 브리핑
⑮ [단독] 검찰, 무죄난 사건 휴대폰 정보 불법 보관하다 별건 재활용
⑯ [단독] 휴대폰 통째 저장 어떻게 알고 디넷 압수수색?...“대검이 확인해 줘”
⑰ [단독] 한동수 "휴대폰 통째 저장, '동일성 검증 때문' 검찰 해명은 거짓"
⑱[단독] 대검, 26개 특별사법경찰 디지털수사정보 수집‧관리...‘검찰 빅브라더’ 논란
⑲ 檢 '디지털캐비닛'에 '내 사찰 정보' 보관 여부 확인하려면
⑳ [단독] 휴대폰 통째 '디넷' 보관 뒤 별건 수사, 대법원 "위법" 철퇴
검찰이 압수영장 범위 밖 정보 등이 포함된 휴대폰 전체 정보를 대검 서버인 디넷에 저장했다가 원래 사건과 전혀 다른 별건 수사에 활용한 사실이 대법원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대법원은 최근 대검 서버 ‘디넷’의 디지털캐비닛 논란을 의식한 듯 판결문을 통해 ‘휴대폰 전체정보 저장’과 이를 재활용한 별건 수사가 위법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검찰이 대검 서버인 디넷에 당사자 몰래 휴대폰 등 디지털기기 전체 정보를 저장‧보관‧활용하는 ‘민간인 불법 사찰’을 저지르고 있다는 뉴스버스의 특종 보도 이후 나온 첫 대법원 입장이다.
또 이 사건은 2018년 춘천지검 원주지청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일로 앞서 뉴스버스 보도로 드러난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서울남부지검에 이어 불법 보관된 휴대전화 정보 ‘불법 재활용’ 네 번째 사례다.
24일 대법원 1부에 따르면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2018년 원주시청 간부의 국토계획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하면서 국장급 간부 A씨의 휴대전화 전체 정보를 ‘디넷’에 불법 저장한 뒤, 여기에 들어있던 녹음 파일에서 우연히 검찰 서기관 B씨의 수사기밀 누설 혐의가 파악되자 원래 수사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별건 수사해 B씨를 구속 기소했다.
녹음 파일에는 A씨가 검찰 수사관 B씨에게 “원주지청의 국토계획법 위반 여부 수사가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현직 시장의 재당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를 선거 뒤로 미뤄달라”는 취지로 청탁하고, B씨가 수사 사항을 A씨에게 알려주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었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 전자정보에서 애초 국토계획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찾아 압수하는 과정에서, B씨의 공무상 비밀누설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알 수 있는 이 같은 녹음파일을 발견했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 전자 정보 가운데 국토계획법 위반 사건과 무관한 다른 전자 정보는 삭제‧폐기해야 했으나 그대로 ‘디넷’에 보관하고, 녹음파일 내용을 토대로 B씨의 공무상비밀누설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수사를 진행하고 2차 증거까지 수집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범위가 아닌 데도 불구하고 A씨의 휴대 전화 전체 정보를 사찰한 뒤 B씨에 대한 별건 수사를 한 것이다.
원주지청은 B씨에 대한 수사를 상당히 진척시켜 놓고서야 뒤늦게 대검 서버 ‘디넷’에 저장된 A씨의 녹음파일을 압수했다.
당시 검찰이 발부받은 압수수색검증 영장의 압수할 물건은 ‘대검 서버에 업로드한 (휴대폰의) 결과물 중 영장 기재 범죄 사실과 관련된 디지털 자료’로 기재됐다. 압수할 전자 정보가 선별돼 압수 절차가 끝나면 나머지 사건과 무관한 휴대폰 전자 정보는 삭제‧폐기해야 했으나, 영장 기재 사실로 미뤄보면 검찰은 A씨 몰래 휴대폰 전체 정보를 통째 대검 서버에 업로드(저장)해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압수수색 종료(국토계획법 위반 사건 관련 전자 정보 압수)후 무관한 전자정보를 삭제‧폐기‧반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면서 탐색 복제 출력하는 수사상 조치는 명백한 위법이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A씨의 휴대폰) 복제본이 저장된 대검 서버의 전자 정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어도 당연히 삭제‧폐기됐어야 할 전자 정보를 대상으로 (압수집행) 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위법하고, 사후에 영장을 받았다고 해서 위법성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B씨에 대해 유죄로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라고 지난 16일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그간 대검은 “사건과 무관한 전자 정보를 ‘임의 보관’하다가 별건 수사나 별건 재판의 증거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해명했으나, 이번 춘천지검 사례를 통해 거짓말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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