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휴대폰 불법사찰 뒤 정치인 수사 '재활용'…'검찰 캐비닛' 확인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서울 아닌 지방 검찰 사례

대검의 자충수… '불법 사찰' 해명 보도자료에서 드러나

 

'검찰 디지털 캐비닛'으로 불리는 대검 서버 '디넷'이 있는 대검 디지털포렌식 센터. (사진=연합뉴스)
'검찰 디지털 캐비닛'으로 불리는 대검 서버 '디넷'이 있는 대검 디지털포렌식 센터.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이나 피의자의 휴대전화 전체 정보를 영장없이 몰래 대검 서버에 수집 보관하는 형태의 ‘불법사찰’이 2020년 인천지검에서도 있었던 사실이 29일 밝혀졌다.

뉴스버스의 ‘검찰, 민간인 휴대전화 불법사찰’ 취재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이 2016년 국정농단 사건 때 압수한 ‘장충기 휴대폰’의 ‘전체 정보’를 대검 서버에 몰래 저장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서울중앙지검 외 전국 다른 지검에서 ‘휴대전화 불법 사찰’ 사례가 드러난 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016년 장충기 전 삼성미래전략실차장(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대검 서버에 저장해뒀다가 2018~2019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불법승계 혐의 사건 수사팀이 ‘장충기 문자메시지’ 등 전체를 넘겨 받도록 했는데, 인천지검 사례도 유사하다.

인천지검 사례는 휴대폰 불법 사찰이 전국 검찰에서 이뤄졌고, 이를 대검 서버에 ‘검찰 캐비닛’으로 보관해뒀다가 전국 검찰이 별건 수사에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 정황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이다.

인천지검은 2020년 4.15총선이 끝난 뒤 윤상현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의원과 수석보좌관이던 조모씨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혜훼손 혐의를 수사하면서 사건관계인인 B씨의 휴대전화 정보를 압수해 윤 의원 등에 대한 혐의 입증 증거로 삼았다.

그런데, 인천지검은 B씨에게서 직접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압수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 다른 사건으로 B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B씨의 휴대전화 전체 정보를 통째 대검 서버 디넷에 저장‧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재활용했다. 

윤 의원 등을 수사하던 인천지검은 B씨의 휴대폰 전체 정보가 대검 서버 디넷에 저장돼 있다는 것을 알고, 대검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B씨 참여하에  휴대전화 전체 정보 중 사건 관련 정보를 다시 압수한 것이다.

윤 의원 등에 대한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원래 사건으로 2020년 4월 21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는데, 인천지검은 이틀 뒤인 4월 23일 B씨 몰래 휴대전화 전체 정보를 대검 서버에 업로드했다.

이후 인천지검이 윤 의원 등에 대한 별건 사건을 위해 대검 서버에서 B씨의 휴대폰 전체 정보 중 관련 정보를 다시 압수해 취득한 시점은 2020년 11월 3일이다. 이로부터 6개월 뒤까지 B씨의 휴대폰은 통째로 대검 서버에 불법 저장돼 있었다.

B씨는 검찰조사에서 “(원래 사건에서 압수된) 휴대폰이 통째로 대검 서버에 저장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윤 의원 등에 대한 판결문은 “B씨가 (윤 의원 등에 대한) 별건 사건 수사과정에서 압수당한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검찰로부터 교부받지도 못했고,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 없는 정보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천지검으로부터 들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2심 법원은 “혐의 사실과 관련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보관하는 것은 압수 대상이 아닌 전자정보를 영장없이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며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됐다거나, B씨가 압수수색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도 위법성이 해소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서 2심 법원은 대검 서버에서 재압수한 B씨의 휴대폰 전자정보는 물론, 이를 기초로 작성된 B씨의 진술조서, 관련 수사보고 등 2차 증거도 모두 위법 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증거능력을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윤 의원은 무죄, 수석보좌관인 조씨는 일부 무죄가 났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B씨의 휴대전화에서 압수된 관련 전자정보를) 증거로 쓰는 것에 동의했다고 해서 달리(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인천지검의 휴대전화 불법사찰과 별건 수사 재활용 사실은 뉴스버스 보도를 반박하기 위해 기자들에게 돌린 대검의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대검은 “법원 판례도 휴대전화 전체정보 저장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이 판결문의 일부 문장만을 따와 거짓 주장을 했으나, 이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대검의 주장과는 정반대였다. 

대검이 뉴스버스 보도를 반박하는 근거로 제시한 법원 판례의 사건번호. 이 사건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판결문으로 대검의 해명과는 완전 반대의 취지를 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히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찰이 기술적인 이유 등을 들어 범죄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까지 압수하고, 이미 보관 중인 전자정보를 재압수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헌법과 형사소송법 취지에 반(反)한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다.

뉴스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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