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수 대검 디지털포렌식연구소장 "해시값이 원본동일함과 무결함 증명"

 

이인수(오른쪽)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연구소장. (사진=연합뉴스)
이인수(오른쪽)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연구소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 몰래 휴대전화 전체 정보를 대검 서버인 ‘디넷(D-NET)'에 수집 보관해온 사실이 드러나자 대검은 재판 등에서 ‘검증’ 등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으나, 정작 디넷을 만든 이인수 대검 디지털연구소장은 '해시값'으로 원본동일성과 무결성을 증명한다고 밝힌 사실이 28일 확인됐다. 

즉 수사기관에서 압수 당시 전자정보와 재판에 증거로 제출된 그 정보가 동일하다는 ‘원본 동일성’과 증거로서 오염되지 않았다는 ‘무결성’을 입증하기 위해 휴대전화 전체 정보 저장이 필요하다는 대검의 해명이 거짓이거나 억지 논리라는 뜻이다.

이인수 대검 디지털포렌식 연구소장이 2016년 10월 한국정보보호학회지에 게재한 '디지털증거 확보체계' 논문 내용 중 일부.
이인수 대검 디지털포렌식 연구소장이 2016년 10월 한국정보보호학회지에 게재한 '디지털증거 확보체계' 논문 내용 중 일부.


대검 디지털포렌식 연구소는 대검 서버인 디넷을 관리·운영하는 곳이고, 해시값은 압수 당시 개개 파일이나 압수 메시지 단위에 부여되는 고유의 암호 배열로 ‘디지털 지문’으로 불린다. 

이인수 대검 디지털포렌식 연구소장은 지난 2016년 10월(26권 5호) 한국정보보호학회(KIISC) 학회지에 게재한 '디지털증거 확보체계' 논문을 통해 “해시값은 무결성 유지와 원본동일성 유지의 중요한 기술적 요소로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인식되고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또 “(전자정보 압수시) 해시값과 법정에 제출된 해시값을 비교하여 디지털 증거가 수사과정에서 변경되지 않았음을 즉, 동일 무결함을 증명한다”고 밝혔다.

실제 전자정보 압수 선별과정에서 교부되는 ‘압수 전자정보 상세목록’(아래 사진)에는 “원본 데이터의 해시값과 복사본의 해시값을 비교하여 서로 일치하면 양자는 서로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적혀 있다.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가 참관할 때 휴대전화 전자정보 선별과정에는 수사 검사도 직접 참여했다. 

검찰이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에게 준 압수 전자정보 상세목록. 
검찰이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에게 준 압수 전자정보 상세목록. 


이 소장의 ‘디지털증거 확보체계' 논문에 따르면 “(압수시) 봉인과 해시값을 받는 것은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유지의 시작점이고 가장 중요한 절차”라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원본동일성과 무결성 입증을 위해 ‘휴대전화(디지털기기) 전체 정보’를 저장해야 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대검은 뉴스버스의 '민간인 휴대전화 불법사찰'  보도 이후 두 차례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공판과정에서 전자정보 증거의 동일성이나 무결성을 입증하는 차원에서 휴대전화 전체정보를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강변해 왔다.

검찰의 주장은 애초부터 꿰맞추기식 억지 논리였다. 디지털기기의 전체 저장 정보가 있어야 원본 동일성과 무결성이 입증되는 것이라면 애초부터 관련성 있는 정보의 ‘선별 압수’는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이뤄지는 디지털 저장매체의 전자정보 압수는 키워드 검색 등을 통해 사건 관련 정보만 선별해 가져가는데, 검찰 논리대로 ‘전체 정보’가 있어야 원본동일성과 무결성이 입증되는 것이라면 현장에서 이뤄지는 디지털기기 정보 압수 때도 저장 매체 저장 정보 전체를 가져가야하는데,  검찰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법원은 압수영장을 발부할 때 현장에서 저장매체에 들어있는 정보 중에 사건과 관련 있는 정보만을 압수하도록 하고 있고, 저장매체 정보 전체를 복제하거나 수사기관으로 저장매체를 가져가는 경우를 예외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검찰이 현장에서 압수 정보 선별 보다는 갖가지 이유를 들어 저장매체 원본을 가져가 포렌식하려는 이유가 ‘사후 검증’ 목적이 아니라, 활용을 전제로 한 저장매체 전체 정보의 수집‧보관에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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