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보도자료'로 국민과 언론 대놓고 속여…파문 커질 듯

‘휴대폰 통째 저장’ 불가피성 제시라는 대법원 판례는 정반대

해당 판례는 ‘휴대전화 전체 정보 압수’가 위법하다는 내용

 

대검 건물이 비틀려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검 건물이 비틀려 반사돼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버스의 ‘검찰, 민간인 휴대전화 불법사찰’ 단독 보도와 관련, 대검 대변인실이 거짓말 보도자료를 내 큰 파문이 예상된다.

대검이 뉴스버스 보도에 대해 25일 출입기자들에게 추가적인 ‘보도참고자료’를 공지했는데, ‘대법원이 휴대전화 전체 정보 보관의 불가피성 인정’이라고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정반대의 판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대검이 국민과 언론을 속여 거짓 보도자료를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가 거짓말이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가 적용돼 처벌된다.

26일 대검의 보도참고자료(25일 추가 해명)에 따르면 대검은 사건번호 2021모1586의 대법원 판례를 인용 “대법원은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인한 전체 이미지(복제본) 보관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소제목을 달고 판례의 원문 일부분을 박스로 쳐 제시했다.

대검이 인용한 부분은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선별했으나 기술적인 문제로 그 부분만 따로  떼서 저장하는게 안되고, 1개의 파일 전체를 저장해야 한다면 당사자에게 압수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할 때 1개의 파일로 압수하는 이유를 부기해 설명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다.

대검이 25일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참고자료.
대검이 25일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참고자료. 이 판례는 '휴대전화 정보 전체 저장'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하지만 이 판례에서 대검이 인용한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로 정보나 메시지 단위가 아니라 부득이 1개의 파일을 압수해야 할 경우에 해당하고, ‘휴대전화 전체 정보 수집 보관’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사안이다. 

그것도 ‘만약’이라는 전제까지 달고 있다. 만약이라는 전제를 달아 ‘1개의 파일로 압수해야 한다면 당사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줄 있다’는 취지의 방법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특히 이 판례는 휴대전화 전체 정보 수집 보관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사 기관이 압수 영장 범위를 넘어 관련 없는 정보까지 보관하고 있다면 영장 없는 압수(취득)여서 위법하다”는 판례다.

대검이 제시한 사건번호 ‘대법원결정 2021모 1586’ 판례에 따르면, “영장 기재 범죄 혐의 사실과의 관련성 유무와 상관 없이 수사기관이 임의로 전자정보를 복제 출력하여 취득한 정보 전체에 대해 그 압수는 위법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히고 있다. 대검의 설명과는 완전히 반대다. 

이 판례는 오히려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전자 정보의 압수' '압수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 교부 의무 위반' '관련 없는 정보 삭제·폐기·반환 의무 위반' 등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대법원 판례를 예시해 보도참고자료를 낼 경우, 기자들이 통상 예시된 판례를 하나하나 직접 확인해보는 일이 드물다는 점을 이용해 대검이 대놓고 국민과 언론을 속이는 보도자료를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네이버에서 대법원 법률정보 사이트에 들어가 ‘2021모1586‘이라고 검색하면 해당 대법원 판례가 제공되기 때문에 일반인 누구도 확인할 수 있다.

대검은 또 보도참고자료에서 앱이나 SNS메신저 등의 전자정보를 압수할 때 1개의 메시지 단위나 정보 단위로 분리해 추출하는 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해 하나의 ‘이미지(복제)’ 파일로 확보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으나, 이 또한 거짓에 가깝다.

실제 포렌식과정에서 SNS메시지를 하나 하나 열어 관련성 있는 해당 메시지만 추출해 압수해야 적법하고, 실제 메시지 단위 선별 압수도 가능하다. 마치 기술적으로 불가능해 메시지 단위가 아니라 ‘대화방’ 전체 파일을 압수하는 것처럼 보도자료를 냈으나 이 또한 거짓이다.

대검이 전날(24일)  '휴대전화 전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 예규(내부 지침)의 근거로 든 형사소송법 313조 제2항의 내용도 '진술서의 진정성립' 조건과 관련된 문제일 뿐 불법적인 '휴대전화 정보 전체 저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조항이다.

재판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진술내용을 부인할 경우, 객관적인 방법으로 취득된 디지털포렌식 자료나 녹음 CCTV등의 진정성 있는 과학적 자료가 뒷받침되면 피고인이 부인하더라도 진술서의 증거능력이 있다는 조항일 뿐이다. 사건 관련성 없는 '휴대전화 전체 정보 저장'은 위법이고 불법이기 때문에 애초 이 조항에서 거론하는 진정성 있는 자료 자체가 아니다.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단어만 나올 뿐이지, '휴대전화 전체 정보' 불법 저장과는 무관한 것이다.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의 휴대전화 전체정보 수집 관리가 워낙 명백한 불법이라, 이를 억지로 꿰맞춰 반박하다보니 국민을 속이는 거짓 해명과 엉터리 해명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뉴스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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