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건, 2013년 7건, 2014년 112건 디넷에 보관

검찰 간부 "디넷 접근 권한 거절당한 적 없어...수사팀서 공유"

포렌식 도구 사용하면 거주지, 동선 까지 모두 파악 가능

서보학 "개인의 삶 철저히 감시하는 전체주의 사회 방향"

(사진=MBC 뉴스 캡처)
(사진=MBC 뉴스 캡처)

2012년 4월 구축된 검찰 디지털수사망(디넷·D-net)에 2012년에 압수한 전자정보도 여전히 저장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수천건씩 휴대전화 정보가 저장되고 있지만, 10년이 넘은 전자정보까지 삭제·폐기 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

28일 MBC 스트레이트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디넷에는 2012년 4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매년 수천건씩 모바일(휴대전화) 증거이미지가 업로드됐다.

이 중에는 10년 이상된 전자정보도 남아있었다. 2012년에 1건, 2013년, 2014년에 각각 7건과 112건이 남아있다.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58조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 압수된 디지털 증거는 피고인에게 재심청구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간 보존할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내란이나 외환죄는 영구 또는 준영구로 보존한다고도 돼 있다.

앞서 검찰은 MBC 스트레이트가 보낸 취재 요청에 대한 답변에서 "통째로 복제해 올린 정보는 다운로드 자체가 불가능하고, 다운로드하더라도 해독할 수 있는 포렌식 장비가 없으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스트레이트와 인터뷰를 한 현직 검찰 간부는 "디넷 접근 권한은 대검 과학수사부에 요청하는데 거절당한 적이 없다"며 "해당 파일을 내려받은 뒤 수사팀 내부에서 메신저나 USB 등을 통해 공유하고 수사에도 활용한다"고 밝혔다.

(사진=MBC 스트레이트 캡처)
(사진=MBC 스트레이트 캡처)

앞서 검찰은 계열사 불법 합병과 회계 부정 혐의 등 1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2월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 회장의 재판에서,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 중 확보한 이른바 '장충기 문자' 등을 디넷에 업로드 해놓고 사용하다 문제가 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전자정보를 디넷에 보관해 왔고 이를 로컬 PC에 엑셀 파일 형태로 저장한 뒤 증거로 제출한 걸로 보인다"면서 "영장주의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지난 24일 대법원은 뉴스버스가 검찰이 '민간인 불법 사찰'을 저지르고 있다는 보도 이후 처음으로 나온 판결에서 휴대폰 전체정보 저장과 이를 재활용한 별건 수사가 '위법'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다.

그간 검찰이 휴대전화 전체정보를 저장해두고 SNS, 통화 내역 등을 확인한다는 내용들은 확인됐지만 MBC스트레이트에 따르면 휴대전화 소유자의 동선, 거주지, 직장, 주로가는 장소, 최근 입력한 일정까지도 모두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정보들 중에는 휴대전화에 자동로그인된 사이트와 아이디, 비밀번호까지도 모두 드러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휴대전화를 확보만 한다면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까지도 모두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사진=MBC 스트레이트 뉴스)
(사진=MBC 스트레이트 뉴스)

MBC 스트레이트에서 기자의 휴대전화를 컴퓨터와 연결하고, 전자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으로 확인하자 휴대전화 소유자가 몇 시에, 어느 장소로 가서, 얼마나 있었고, 누구를 만났는지, 무엇을 먹었는지까지 확인이 됐다.

또 휴대전화를 통해 검색했던 내용까지 확인이 되는데, 휴대전화 소유자가 맞춤법을 확인하기 위해 검색했던 검사 내역이나 일정을 저장해둔 것까지 확인이 됐다. 또 휴대전화에 깔려있는 가계부 앱에 기록된 내용까지 모두 확인이 돼 월급은 물론 하루 지출 내역까지도 확인됐다.

MBC 스트레이트와 인터뷰를 한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보를 불법적으로 보관하고 활용함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대한 검찰의 지배력, 통제력은 점점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체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삶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통제하는 사회가 실현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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