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봐주기식 수사 말고 철저히 수사하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수원 지역 후보들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수원 지역 후보들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등 '스펙의혹'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시민단체들이 이의신청을 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4일 한 위원장 부부와 딸의 업무방해 등 혐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강제수사와 전격 기소 등이 이 사건에서도 공평하고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강제수사조차 하지 않고 불송치했다"고 했다.

이들은 "경찰은 강제수사 등 적극적인 조사를 하기는 커녕 불송치 이유서에도 '피의자 측'이라고 기재하는 등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강제수사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2년 5월 한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던 당시 딸 한모양의 논문 표절 및 논문 대필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논문 대필 의혹 등을 수사해달라며 고발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1년 8개월 만에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 위원장의 딸은 논문 대필 등을 통한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데, 이에 대해 경찰은 기관들이 논문 심사규정을 회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해할 업무(제대로 된 심사)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시민단체들은 한 위원장 부부와 딸이 공모해 봉사활동 시간을 '2만 시간'으로 부풀리고, 논문 대필, 해외 웹사이트 에세이 표절, 전문개발자가 제작한 앱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제출 등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및 각하 처분했다.

논문대필이나 표절 등에 대해 경찰이 내세운 불송치 이유는 심사규정 등에 대해 기관들이 구체적인 회신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심사규정이 없기 때문에 심사를 하는 담당자가 방해받을 업무가 없었다는 논리였다.

경찰은 케냐 출신 대필 작가에 의한 논문대필과 관련해 "논문심사 규정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각 단체에 공문을 발송했고, 3회에 걸쳐 공문을 발송했으나 최초 공문발송으로부터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회신"이라고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

심사규정을 회신받지 못한 경찰은 "논문 등록과 관련한 구체적인 심사규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업무 담당자가 충분한 심사를 하지 않는다면 논문 등록이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18세 이하 여학생 애플리케이션 제작 대회 '테크노베이션'에 전문개발자가 제작한 앱을 제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은 "테크노베이션을 상대로 앱 원본파일 및 대회 심사관계 규정 등에 대해 자료제출 등을 요구했으나, 위 단체는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유로 셰어리(한 위원장 딸이 포함된 팀) 팀이 제출한 앱 및 심사자료 등 자료 일체의 제공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앱이 제3자가 제작한 것인지 또는 제3자가 제작한 파일의 일부가 포함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단체가 참가팀의 제출물을 입증하지 않는 등 구체적 심사규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위 단체 업무 담당자의 '충분한 심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경찰은 또 '부모 찬스'로 한국쓰리엠을 통해 노트북을 후원받아 기부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것으로 한 위원장 부부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기사와 뉴스버스 취재를 자발적 구독료로 후원합니다.
후원금 직접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신한은행 140-013-476780 [예금주: ㈜위더미디어 뉴스버스]

뉴스버스 기사 쉽게 보시려면 회원가입과 즐겨찾기를 해주세요.

저작권자 © 뉴스버스(Newsvers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