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법무부장관 한동훈의 '전략적 봉쇄소송' 안통해
한동훈 명예훼손 고소에 경찰 "인사청문회 전 검증 차원"
'엘시티 관련' 명예훼손 재판에서 법원 "소송말고 해명하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 한겨레 신문이 보도한 '딸 부모찬스 의혹'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공직 취임을 앞둔 공인에 대한 사안인 점" 등을 들어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한 위원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한겨레 기자 3명과 한겨레 보도책임자 2명 등 모두 5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겨레는 지난 2022년 5월 4일 <한동훈 딸도 ‘부모 찬스’로 대학진학용 ‘기부 스펙’ 의혹>이란 기사에서 한 위원장의 딸이 2020년 11월 대학 진학용 스펙을 쌓기 위해 기업에서 노트북을 후원받아 복지관에 기부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21년 미국의 한 지역 언론사는 "기업 사회공헌부서에 메일을 보내고, 설명하고 후원을 요청했다. 마침내 한 기업에서 연락이 와 중고 노트북을 처분하겠다고 해 그 회사의 도움으로 50여 대의 노트북을 복지관에 기증할 수 있었다"며 "보람 있었다"는 한 위원장 딸의 발언을 실었다가 해당 보도 이후 삭제했다.
뉴스버스가 28일 확인한 경찰 불송치 결정서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한겨레 보도에 대해 "'특수통 검사' 출신 공직자라서 후원 과정에서 기업과의 유착이 의심된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비판과 의혹 제기를 감수해야 하고, 그러한 비판과 의혹에 대해서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극복하는 등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판례를 들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한겨레 기자들이 '회사 기부절차에 따라 복지시설에 기증'이라는 회사 임원 및 고소인측 상대 취재 내용을 기사 본문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기사 전체 취지는 대학진학용 스펙을 쌓기 위해 한 위원장의 딸이 부모 도움을 받은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라며 "한겨레 기자들은 한 위원장 딸의 미국 언론 인터뷰 및 보육원 사진, 보육원 관계자와 통화 내용, 기업 임원과 통화, 공보관 메시지 등을 근거로 기사를 작성했다"고 했다.
특히 경찰은 "인사청문회 이전 검증 차원의 의혹 기사를 작성했다는 피의자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허위성에 대한 인식 및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겨레는 보도 이후 한 위원장 측에서 딸 이름으로 기부한 사실이 없다고 발표하자, 다음날 기사(부제) 내용을 정정했다.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의 부분은 한 위원장 측에서 반박하자 바로 다음날 정정보도를 했다"며 "공직 취임을 앞둔 공인에 대한 사안, 인사청문회 이전 검증 차원의 의혹 기사를 작성했다는 피의자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허위성에 대한 인식 및 한 위원장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의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에 대해서 법원도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엘시티 수사 관련 의혹을 제기한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2심 재판에서 패소했는데, 법원은 "공직자인 원고는 그런 비판에 대해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극복해야 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언론 감시와 비판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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