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고발한 지 1년 8개월 만에 결론

한동훈 딸 허위스펙 의혹 11개 모두 무혐의

안진걸 "소환, 압수수색 없이 노골적 봐주기"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케이터틀에서 열린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케이터틀에서 열린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허위 스펙' 관련 의혹들을 수사한 경찰이 1년 8개월 만에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 위원장의 딸은 논문 대필 등을 통한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데, 이에 대해 경찰은 기관들이 논문 심사규정을 회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해할 업무(제대로 된 심사)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한 위원장과 부인 진모씨, 딸 한모 양에 대해 지난달 28일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앞서 지난 2022년 5월 8일 민생경제연구소·개혁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가 한 위원장 딸 논문 대필 의혹 등을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지 1년 8개월 만이다. 

시민단체들은 고발 당시 한 위원장 부부와 딸이 공모해 봉사활동 시간을 '2만 시간'으로 부풀리고, 논문 대필, 해외 웹사이트 에세이 표절, 전문개발자가 제작한 앱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제출 등을 통해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및 각하 처분했다.

논문대필이나 표절 등에 대해 경찰이 내세운 불송치 이유는 심사규정 등에 대해 기관들이 구체적인 회신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심사규정이 없기 때문에 심사를 하는 담당자가 방해받을 업무가 없다는 논리다.

경찰은 케냐 출신 대필 작가에 의한 논문대필과 관련해 "논문심사 규정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각 단체에 공문을 발송했고, 3회에 걸쳐 공문을 발송했으나 최초 공문발송으로부터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회신"이라고 불송치 이유에 기재했다. 

심사규정을 회신받지 못한 경찰은 "논문 등록과 관련한 구체적인 심사규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업무담당자가 충분한 심사를 하지 않는다면 논문 등록이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18세 이하 여학생 애플리케이션 제작 대회 '테크노베이션'에 전문개발자가 제작한 앱을 제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은 "테크노베이션을 상대로 앱 원본파일 및 대회 심사관계 규정 등에 대해 자료제출 등을 요구했으나, 위 단체는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유로 셰어리(한 위원장 딸이 포함된 팀) 팀이 제출한 앱 및 심사자료 등 자료 일체의 제공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앱이 제3자가 제작한 것인지 또는 제3자가 제작한 파일의 일부가 포함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단체가 참가팀의 제출물을 입증하지 않는 등 구체적 심사규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위 단체 업무 담당자의 '충분한 심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경찰은 또 '부모 찬스'로 한국쓰리엠을 통해 노트북을 후원받아 기부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것으로 한 위원장 부부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을 고발했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경찰의 이번 처분에 실로 경악하며 강력히 규탄한다"며 "1년 8개월 동안 시간 끌더니 피의자, 관계기관 소환, 압수수색 등 단 한차례도 없이 노골적 봐주기 처분을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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