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버스 분석과 해설]
2심 법원, 징계 사유 여부는 판단 안 해..."절차적 위법"
원·피고 한통속 '약속대련'...증인신청도 반박도 안한 법무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받았던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윤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에게 추미애 법무부가 징계를 내리는 과정에서 절차적인 위법이 있었기 때문에 '징계사유의 존부(存否)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징계처분을 취소 한다고 판단했다. 1심과 달리 징계 사유 자체를 아예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1심에서 인정된 윤 대통령의 징계 사유는 판사 사찰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수사 방해와 감찰 방해 총 세 가지였다. 1심 재판부는 "인정된 징계사유는 검찰 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라면서 "면직 이상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징계 사유 세 가지 중 두 가지가 윤 대통령과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관련이 있다. 이 재판의 원고와 피고는 윤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한동훈이었다.
재판의 원고와 피고가 한편이었기 때문에 '이해충돌' 재판이라는 점에서 재판의 결과를 곧이 곧대로 납득할 국민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실관계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절차적 위반을 두고 다시 한번 다퉈질 여지는 남아있지만, 법무부가 상고를 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항소심 재판에서 윤 대통령 측과 일종의 '약속 대련'을 했던 모습을 두고 본다면 법무부가 상고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한동훈 장관, 1심 승소한 변호인을 '카카오톡' 해촉
한동훈 장관은 지난해 5월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윤 대통령 징계 취소 소송에서 "이 소송을 부당하다고 주장할 것인가"라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제가 취임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발언했다.
이미 한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받기 이전부터 한 장관이 '이해 충돌' 여지가 있어서 소송에 관여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 잇따르던 때였다. 그러나 한 장관은 같은 자리에서 "징계 자체가 대단히 부당하다는 판단은 이미 사회적으로 내려졌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가 1심에서 승소한 법무부 측 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해촉했다. 이 변호사 해촉 이유는 이 변호사가 이상갑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의 친동생이기 때문에 사적 이해관계로 인한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이유였다.
이 변호사와 이 전 법무실장의 경우 같은 법무부 측이었고, 오히려 법무부의 논리대로라면 한 장관이 지휘하는 법무부나 법무부 산하 기관이 아닌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했지만 한동훈 법무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실제 법무부 측 다른 대리인이었던 위대훈 변호사는 지난해 4월 26일 법무부 소송 담당 직원들이 참가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서' 초안을 올려 법무부가 검토하도록 했다.
특별대리인 선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 일을 빌미로 법무부는 위 변호사까지 해촉했다. 한 장관은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지휘하고 자신은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소송의 피고가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한 장관의 발언은 겉포장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5분 변론, 법무부측 증인 0명
항소심에서 바뀐 법무부 측 대리인은 법무부 산하의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였다. 선임 당시에도 법무부 산하기관의 변호사들이 한 장관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는냐는 지적이 나왔는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 우려는 현실이 됐다.
법무부 측 대리인들은 윤 대통령 측이 증인을 3명 신청하는 동안 단 한명의 증인도 신청하지 않았고, 출석한 증인들이 1심 재판의 결과를 반박하는 증언을 하더라도 반박이나 반론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측근인 노정환 검사장이 증인으로 나왔을 때 윤 대통령 측은 1시간 가량 질문했지만, 법무부가 질문한 것은 5분 정도였다. 이마저도 소극적인 재판 참여로 재판부에 질타를 받은 시간을 빼면 3분도 채 되지 않는 질문을 했었다.
윤 대통령 징계 당시 법무부에서 사건을 맡았던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재판에 날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으나, '한통속'인 원·피고는 박 검사를 부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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