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버스 분석과 해설]

한동훈 거취 정해진 직후 고발사주 1심 재판 선고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사법리스크가 총선 정국에 미치는 파장을 두 개의 기사로 나눠 싣는다. (편집자 주)

① 총선 정국서 윤석열 김건희 사법리스크 여권 덮친다 
② 윤석열 김건희 사법리스크 , ‘한동훈 카드’ 앞 대형 암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고흥유자차'를 들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 尹·한동훈 앞 대형 암초 '尹 징계 취소 소송' 선고 6일 앞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2개월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심) 선고가 19일 내려진다. 

이 소송의 결과 역시 ‘공정’ 또는 ‘정의’ 문제와 직결된다. 징계 처분을 받은 윤 대통령이 원고인데, 징계가 정당했다고 주장해야 하는 피고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어서다. 원고와 피고가 이해관계가 같은 ‘한 통속’으로 재판이 진행돼왔다는 점에서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불공정 재판의 상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 뿐만 아니라, 늘상 ‘법과 원칙’을 들어 민주당을 향한 공세를 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도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윤 대통령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도 가볍다”는 1심 결론이 2심에서 뒤집어진다고 해도 ‘이해충돌’ 재판이었던 탓에 적지 않은 여론의 역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2심에서 윤 대통령이 승소하면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사필 귀정’이라 강변할 지도모른다. 그러나 짜고치는 고스톱 같은 ‘한 통속’ 재판을 납득할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한통속 재판’에도 불구하고 1심과 같은 결론이 유지될 경우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측근인 한동훈을 보호하기 위해 권력을 남용해 감찰과 수사를 방해한 부분들이 인정되는 것인지라 두 사람이 ‘패키지’로 불공정의 상징이 될 수 있다. 여권이 기대하는 깜짝 ‘한동훈 카드’ 효과도 미리 김이 빠지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2020년 ‘검언유착 의혹’으로 불리는 채널A 사건 당시 측근 검사장이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감찰 및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정직2개월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이 이 재판인데, 2021년 10월 1심에서는 윤 대통령이 패소했다. 한 장관 감찰 및 수사 방해 외에도 주요 재판부 판사 동향 문건 등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도 징계 사안에 포함됐다. 당시 재판부는 “징계 양정상 정직 2개월도 가볍다”고 판단했다. 

1심 이후 윤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된 뒤 이해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해 ‘이해충돌’ 논란을 자초했다. 주된 징계 사유가 ‘한동훈 감찰과 수사 방해’로 한 장관 자체가 이 소송 사건의 발단임에도 불구하고, 2심은 ‘원고 윤석열 피고 한동훈’으로 마치 ‘침대축구’하듯 소송이 진행됐다. 

법무부는 1심에서 승소한 변호사를 되레 해촉하고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인을 내세웠고, 소송 과정에서도 패소할 결심을 한 듯 티나게 ‘소극적 의무방어’만 했다. 오죽했으면 윤 대통령 징계 당시 법무부에서 사건을 맡았던 박은정 검사가 “재판에 날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했을까. 하지만 ‘한통속’ 원‧피고는 박 검사를 결코 증인으로 부르지 않았다.  

결론이 1심의 결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 있을 당시 측근 보호를 위해 정당한 감찰과 수사를 방해한 행위와 판사 사찰 문건을 만들도록 지시한 행위 등이 2심에서 또 한번 인정되는 셈이다. 법률심인 대법원 판단이 남긴 하지만 1,2심이 같은 결론이면 윤 대통령으로선 명예회복이 멀어지고, 경우에 따라선 추후 직권남용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는 ‘뼈아픈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 한 달 뒤 윤· 한동훈 발목 붙들 수 있는 고발사주 선고  

내년 1월에는 고발사주 사건 재판 결과가 대기하고 있다. 고발사주 사건은  2020년 4.15총선을 앞두고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당시 검찰총장인 윤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정치인과 언론인들을 고발해달라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야당(국민의힘)에 고발장을 전달한 사건이다. 당시 총선 출마한 정치인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윤석열 검찰의 선거개입(공직선거법 위반)’이 주요 이슈다. 

공수처 수사 당시 윤 대통령과 한 장관 등은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손 검사에 대해 유죄 결론이 날 경우 ‘윤 대통령 배후설’이 증폭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검사들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검찰총장의 눈·귀 역할을 하면서 다른 보직과 달리 검찰총장의 지시외에는 받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손 검사는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에 ‘손준성 보냄’의 꼬리표가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서 시종 ‘그런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자리가 윗선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래서 재판은 손 검사 1명 만 받았지만, 유죄 선고가 내려지면 윤 대통령과 한 장관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다분하다. 

당시 손 검사가 야당에 전달했다는 명예훼손 고발장에 적시된 피해자는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 장관 딱 3명이고 고발장 내용엔 당사자들의 입장이 반영돼 있었다. 무혐의 처분으로 기소되진 않았지만,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의 연관성 및 배후설이 사그라들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다. 

고발사주 1심 선고 재판은 공직사퇴 시한(1월 11일) 다음 날인 1월 12일이다. 이미 한 장관의 거취가 결정된 직후라는 점에서 손 검사에 유죄 선고가 내려지면 한 장관의 행보에 큰 암초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버스 / 이진동 기자 newsverse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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