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면직 이상 징계 가능, 정직 2개월 하한보다 가벼워"
항소심 재판부, 징계사유 판단 없이 절차적 위반 문제 판결
尹 측 "법원 노고에 감사"...추미애 "'패소할 결심' 재판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에서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을 뒤집고 '절차적 위반'을 주장한 윤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부장판사)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법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재판부는 징계 절차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판단을 했을 뿐, 징계 사유가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앞서 2020년 12월 추미애 전 장관 당시 법무부는 판사 사찰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와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의 사유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곧바로 징계 절차와 내용이 모두 위법하다면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판사 사찰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수사 방해 등 3가지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검찰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등에서 정한 양정기준에 따르면,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은 징계양범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와 증인들의 발언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채 징계 절차가 위법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검사징계법 17조에도 불구하고, 추 전 장관이 1차 심의기일을 지정·변경하거나 징계위원을 신규 위촉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한 행위는 위법이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징계위원 기피 신청과 징계 의결 과정에서 정족수를 미달했고,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총장 쪽의 증인 심문 청구를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각하고,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계위원회의 원고(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 및 그에 터 잡은 (문재인) 대통령의 징계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대통령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한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손경식 변호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법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대한민국 사법부에, 사법 질서가 원활히 기능하고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의 실질을 견고히 지키고 있다는 그런 확인을 다시 한 번 하게 돼서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밝혔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참 재판쇼도 잘합니다, '패소할 결심' 시나리오, 연출, 배우로서 연기 모두 마치느라 수고하셨고, 정치무대로 이동할 일만 남았다"고 비판하며 "두눈 뜨고 있는 국민을 직면해서 쇼가 안 통한다는 것 실감하셔야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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