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한동훈, 패소 직후 '여당 대표'로 직행
원고-피고 '한통속 재판', 법조계서도 "상고포기 지나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정직2개월' 징계에 대해 법무부를 상대로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법무부가 29일 상고를 포기했다.
1심에선 "징계가 정당하다"고 법무부가 승소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원고 윤석열, 피고 한동훈'으로 진행된 2심 재판에선 "징계 절차가 위법하다"며 윤 대통령 측 손을 들어줬다.
법무부는 "항소심(2심) 판결을 검토한 결과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위반 등의 상고 이유가 없다"며 이날 윤 대통령 징계취소소송 상고를 포기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법무부는 1심에서 승소한 변호사를 해촉하고, 재판에서 성의없는 변론으로 재판부로부터 질타를 듣는 등 '패소할 결심'을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법무부는 또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과정에 중대한 절차위반과 방어권 침해 등이 있었다는 항소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앞으로 모든 감찰, 징계 등의 과정에서 적법 절차와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검찰의 중립성과 검찰 수사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무부 결정으로 상고 기한인 내년 1월 2일 이후 판결이 확정되면, 윤 대통령 징계는 최종 취소된다.
1심에서 인정된 윤 대통령의 징계 사유는 판사 사찰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수사 방해와 감찰 방해 총 세 가지였다. 이 가운데 한동훈 감찰과 수사 방해 두 가지는 2심의 피고였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것이다.
재판의 원고와 피고의 이해관계가 같아 '이해충돌' 시비가 끊임없이 제기된 가운데, 2심은 징계 사유에 대해선 따지지 않은 채 절차적 위법성을 들어 지난 19일 징계취소 판결을 내렸다.
절차적인 위법이 있었다는 법리적인 이유로 징계처분을 취소했기 때문에 법무부는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다퉈야했으나 아예 상고를 포기했다는 점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양지열 변호사는 뉴스버스와의 통화에서 "1심에서 승소했던 변호사를 석연치 않은 이유로 물러나도록 하고 게다가 어떤 법리상 법적인 잘못은 없는지 이 정도의 중대한 사안에서 대법원의 어떤 판단마저 구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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