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상규명위 "발포명령자 조사 지속될 것"
5.18 헬기사격 인정한 판결 내용 역사에 남아
전두환 생전 '발포 명령' 부인...5.18 진상규명위 "조사 지속할 것"
전두환은 생전 5‧18 민주화운동 진압 당시 무고한 시민들을 상대로 발포 명령 한 사실을 지속적으로 부인해왔다. 전씨는 지난 2019년 3월 사자명예훼손 재판을 받기 위해 광주지법에 등장했을 때도 “5‧18 민주화운동 당시 발포명령을 했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을 뿐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전두환이 사망한 23일 측근인 민정기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도 “발포 명령은 있지도 않았다. 보안 사령관이 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라며 전두환이 발포 명령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했다.
전두환측은 지난 1988년 13대 국회 당시 열린 '5공 비리 청문회'에서도 5‧18 광주민주화운동 시위 진압을 ‘자위권 발동’으로 포장해오며 발포명령을 부인해왔다. 1995년~1997년에 발포 명령에 대한 검찰수사가 이뤄졌지만 발포 명령자를 특정해 법적 책임을 묻는데는 실패했다.
이에 따라 전두환 등 사건 관련자들은 전남도청 무력 진압 작전 개입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받았을 뿐이다. 전두환은 1심 재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뒤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후 대법원 형 확정 8개월 만인 1997년 12월 22일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고 풀려났다. 수감된지 2년만이었다.
지난 2020년 5월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에 맞춰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구성돼 본격적인 조사 활동에 돌입했지만, 시민 대상 발포 명령자, 헬기사격 책임자 등을 특정하지는 못한 상태다.
그러나 전 씨가 당시 군 최고실권자로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상황을 보고받았다는 다수의 진술증거와 전 씨 중심의 별도 지휘체계에서 사격과 발포 명령이 이뤄졌다는 군 기록이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5‧18 진상규명위는 이날 “전두환이 사망했지만 법률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에 따라 진상규명을 위한 엄정한 조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5.18 헬기사격, 전두환 부인했지만 실재 인정한 법원 판결 역사에 남아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등 신군부가 유혈진압을 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당시 군부 최고 실력자였던 전씨는 끝내 반성하지 않았고, 희생자들을 비난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전두환은 지난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서 5‧18 민주항쟁 당시 시민들을 향한 기관총 사격이 있었다는 진술을 한 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30일 이 재판의 1심 재판부는 5‧18 당시인 1980년 5월 21일과 27일 헬기에서 기총 사격이 있었음을 인정, 전두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두환은 ‘헬기사격’을 끝까지 부인했지만, 법원이 판결로써 ‘헬기사격’이 실재했음을 확인한 것이다.
전두환은 29일 항소심(2심) 결심 공판(선고전 검찰의 구형이 이뤄지는 재판)을 6일 앞두고 사망했다.
피고인 전두환의 사망으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 는 공소 기각 결정과 함께 재판이 종료된다. 하지만 1심 재판에서 인정한 5.18 당시 헬기 사격의 실재는 역사 기록으로 남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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