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 등의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송선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 등의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 조사위)가 진상 조사에서 발포 명령과 관련한 중요 진전이 있어 사망자 숫자의 근본적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송선태 5‧18 조사위 위원장은 “암매장에 직접 참여했다는 60여 명이 있고, 장소와 숫자도 구체적 증언이 있었다”며 “(발포 당시)사용된 화기도 이제까지 밝혀진 바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사망자 숫자도 근본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송 위원장은 "현재 확보된 유골과 행방불명 신청 가족들의 유전자를 대조하면서 다소간 (기존 알려진 내용과 다른) 변화도 조심스럽게 전망 한다"면서 "사안 자체가 매우 진전되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히기는 의결 전이라 어렵다"고 말했다.

5‧18 민주항쟁 당시 민간인들에 대한 군의 발포 명령과 희생자 암매장 등과 관련한 조사 진전은 국가폭력 진상 규명이라는 맥락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송 위원장은 “특별법 상 의결 전 사전발표 금지 규정 때문에 확인 조사 중이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5‧18 진상규명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발포명령과 그에 따른 발포, 암매장 관련자 등 ‘조사대상자 및 조사대상자의 가해행위’에 관련한 위원회의 조사내용을 발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송 위원장은 “하급 장교나 발포를 직접 행한 병사들까지 아래로부터 조사가 충실히 진행되면서 자료가 쌓이고 있다”며 “자위권 발동 등을 결정한 회의체의 실체, 참여자, 회의내용 등을 점점 확인해가고 있다는 정도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5‧18 진상규명법 제34조에 따라 위원회 활동 최종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 전체 내용을 종합보고서로 작성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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