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육군1항공여단장 "5.18 때 광주 방문한 적 없다" 위증 혐의

지난해 9월 7일 5·18기념재단과 오월 3단체(5·18 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관계자 등이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송진원 전 육군 1항공여단장의 '위증죄' 고발장을 접수하기 앞서 고발장과 손피켓 등을 들어보이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해 9월 7일 5·18기념재단과 오월 3단체(5·18 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관계자 등이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송진원 전 육군 1항공여단장의 '위증죄' 고발장을 접수하기 앞서 고발장과 손피켓 등을 들어보이고 있다.(사진=뉴스1)

1980년 5.18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故 조비오 신부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송진원(90) 전 육군 제1항공여단장에게 검찰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송씨는 전두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은 광주사태 당시 광주를 방문한 적이 있는가”라는 전두환 측 변호인의 질문에 “없다”고 답해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헬기부대를 파견한 육군 제1항공여단의 총책임자였다. 송씨는 줄곧 5‧18 당시 국군의 광주 ‘헬기사격’을 강하게 부인해왔다.

송씨는 1995년 검찰의 12.12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 수사 당시에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헬기사격’ 자체를 부인했다.

그러나 송씨의 주장과는 달리 5‧18 진상조사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송씨의 진술이 허위라는 것을 뒷받침할 군 보존문서 등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송씨는 전두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 "광주에 간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이에  5·18기념재단과 5월 단체(5·18 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관계자 등이 지난 9월 7일 '위증' 혐의로 고발해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송씨는 자신의 위증 재판에서도 “과거 검찰 조사 등에서 자신의 광주행에 대한 질문을 받은 적이 없었다”며 “(위증) 기소가 된 후에야 군 기록을 문의하고 뒤늦게 상황 종료 무렵 위문차 광주에 갔던 사실을 떠올렸다”고 말했다. 고의가 아닌 착오로 위증을 했다는 취지였다.

故 조비오 신부측 변호인인 김정호 변호사는 “전두환 재판에 많은 증인들이 출석해 헬기사격을 부인하는 위증을 했지만, 송진원 단 한명만 상징적으로 고발했다"고 말했다.  송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1시 40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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