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될 위험성 있다"는 이유로 증인선서 거부

정청래 "죄 드러날까봐 증언거부하는 것 아니냐"

 21일 오전 국회 법사위의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왼쪽). (사진=연합뉴스)
 21일 오전 국회 법사위의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왼쪽). (사진=연합뉴스)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핵심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출석했지만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입법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서 야당 의원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청문회에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수사 대상자가 참석했지만, 핵심 당사자들이 증인선서를 거부하면서, 야당에서는 "대놓고 거짓말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항의가 나왔다.

이 전 장관은 "공소제기 당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증인선서를 거부했고, 임 전 사단장은 "수사 중인 고발사건과 관련한 수사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 및 법리적 판단으로 공소제기 당할 위험성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증인선서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신 전 차관도 "오늘 청문회에서 발언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바, 이런 관점에서 저희는 증인 선서는 하지 않고, 필요한 상황에 대해 증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은 이들과는 달리 증인선서는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중요한 질의가 나올 때마다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증언을 거부했다.

핵심 관계자들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자 야당 의원들은 "거짓말을 하겠다는 선언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현희 의원과 장경태 의원 등은 "선서를 하지  않은 세 분의 증인에게 유감을 표명한다"며 "선서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국민들이 바라보는 역사적인 현장에서 내가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먼저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

김용민 의원도 "증언 거부도 아니고, 선서 거부부터 하는 행태는 국민을 대표한 기관으로서 입법청문회를 하는 중차대한 상황에서 용납하기 쉽지  않은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라 직업상 타인의 업무를 위탁받아 타인의 비밀이 공개되는 것이 우려될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데, 어느 누구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할수록 국민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심증을 더 굳힐 수 있다"며 즉각 고발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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