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본부, 당초 '임성근 혐의 인정된다' → '혐의 삭제'
'채 상병 사건' 이첩 당일 尹-신범철 차관 세 차례 통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지난해 8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는 의견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전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채 상병 사망사건'을 재검토한 조사본부가 임 전 사단장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첫 검토 보고서를 낸 직후 나온 의견으로, 실제 조사본부는 법무관리관실의 '조언'에 따라 최종보고서에서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제외한 채 경찰에 통보했다.
뉴스버스가 27일 확보한 지난해 8월 14일자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의 '해병대 변사사건 관련 의견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라는 비공개 문건에는 "1사단장, 7여단장의 경우 수색작전 관련 안전통제 대책을 제대로 강구하지 않는 등의 과실이 있다"면서 "사실관계 적시, 관련자로 기재 뒤 통보"라는 구체적인 처리 방향을 제시했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국방부 검찰단이 채 상병 사건 기록을 회수한 이후 재검토를 맡았던 국방부 조사본부도 지난해 8월 14일 임 전 사단장의 범죄 정황을 인정하는 내용의 4쪽짜리 보고서를 작성했다.
조사본부는 "(임 전 사단장은) 이용민 7포병대대장으로 하여금 채 상병을 포함한 7포병대대의 수색 현장을 통제하지 않았고, 임 전 사단장은 방문하는 지역에 먼저가 외적 자세만 확인하게 함으로써 수색 현장의 안전업무를 훼방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사본부는 "임 전 사단장이 현장지도시 '슈트 안에도 빨간색 츄리닝 입고 해병대가 눈에 확 띌 수 있도록 가급적 적색티를 입고 작업'을 지시했다"며 당시 안전 대책이나 안전장비 준비 등 안전을 확보하는 업무는 게을리 했다는 점도 짚었다.
그러나 법무관리관실은 임 전 사단장의 지시와 채 상병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고, 조사본부는 결국 법무관리관실의 의견 회신을 받고 열흘 뒤인 지난해 8월 24일 임 전 사단장 등의 혐의를 뺀 자료를 경찰에 재이첩했다.
이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조사본부 책임자들에게 재검토를 명령할 당시,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검찰단장 의견을 들으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공수처는 당시 법무관리관실의 의견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 측은 "법률가인 군검찰과 군법무관리관의 의견을 들으라 한 것"이라며 "설령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하더라도 장관의 권한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채 상병 사건 기록 회수 당일 대통령실-軍수뇌부 연락 분주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했던 지난해 8월 2일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군 수뇌부와 분주히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속속 확인되면서 대통령실이 기록 회수에 전방위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
이들의 통화 기록에 따르면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은 유재은 법무관리관에게 회수와 관련해 경찰에서 전화가 올 것이라고 얘기했고, 실제 유 관리관은 그날 오후 경북경찰청 관계자와 통화했다.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 또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세 차례 통화를 했는데, 신 전 차관은 유 관리관이 8월 2일 오후 1시50분 경북경찰청에 연락해 사건 기록 회수 의사를 밝히기 20분 전 윤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했다. 신 전 차관은 지난 21일 국회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그 통화는 '회수' 관련"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신 전 차관은 당일 오후 3시40분쯤 다시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3분36초 동안 통화했다. 국방부 검찰단이 채 상병 사건 기록 회수를 위해 경북경찰청으로 출발한 직후였다. 결국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들이 경찰로 이첩된 사건 기록을 회수하기 위해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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