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임성근 폰 포렌식서 구명로비 연결고리 확인 가능성
임성근, 21일 국회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 청문회 출석할 듯
국회 증인 출석해 위증할 경우 공수처법상 '위증' 수사 대상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에서 '의미있는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공수처 수사 상황을 잘 아는 법조인들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월 초 압수수색한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했고, 포렌식을 통해 휴대폰에 담겨있던 '의미있는 자료' 을 확인하고 증거로 확보했다고 한다.
공수처가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의미있는 내용'은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결과 '이첩 보류 지시' 및 '직무배제된 임 전 사단장의 근무 복귀 조치'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임 전 사단장 제외' 등과 관련된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정황을 입증할 단서 또는 증거일 가능성이 높다.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의 경우 지난해 7~8월 통화 기록이 없는 '깡통폰'을 제출했으나, 임 전 사단장의 휴대폰은 '깡통폰'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는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의 '보이지 않는 손'을 규명하는 '스모킹 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 공수처가 임 전 사단장의 휴대폰에서 '의미있는 내용'을 확인했다면,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설' 및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 배경과 관련한 실체에 접근했을 것으로 추론된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정민 변호사는 지난달 23일 '뉴스버스TV(이진동의 속터뷰)'에 출연해 "전후 맥락과 임 전 사단장의 당시 통화 기록 등을 보면 임 사단장에게 당시 기쁜 소식(구명 소식)을 누가 전했는지를 공수처도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채 해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가 예정된 21일 국회 법사위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데, 공수처가 이미 휴대폰 포렌식을 한 상태에서 증인 출석이라 사실 관계를 그대로 밝힐지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을 할 경우엔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이 된다.
앞서 17일 임 전 사단장은 국회 법사위 청문회 출석을 묻는 한국일보 기자에게 " 증인 중 한 명으로 선정됐고, 법이 정한 대로 출석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 법사위는 21일 열리는 '채 해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 임 전 사단장을 비롯,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모두 1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또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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