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윤 "직무 관련성 없으면 신고 의무 없어"
정승윤 "직무 관련 인정돼도 대통령 선물 해당"
민주 "국민권익위가 '건희 권익위'로 전락" 비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가 "명품가방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인정된다해도 대통령 선물에 해당한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12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출입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밖으로 드러나는 제공자(최재영 목사)의 진술 등에 비춰보면 다수 의견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탁금지법 8조 4항에는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서 받는 경우만 금지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직무와 관련해서 받은 경우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정 부위원장은 "만약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대통령기록물법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 법령에 의해 대통령 배우자가 당연히 수수할 수 있는 금품이 된다"고 설명했다.
디올백을 전달한 최 목사가 미국 시민권자이므로, 대통령 기록물법에 따라 '직무와 관련해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 에 해당, 신고 절차 없이 대통령기록물로 국가 소유가 된다는 것이다. 정 부위원장은 "이러나 저러나 대통령은 신고 의무가 없는 사건"이라며 "불소추 특권이 있는 대통령을 검찰에 조사하라고 보내는 것도 맞지 않다"고 했다.
권익위 논리대로라면 대통령 배우자는 외국 국적자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 받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가 된다. 정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법령이 그렇게 해석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 관련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며 조사 종결 청리했는데, 정 부위원장은 이날 이에 대한 배경 설명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청탁금지법은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을 때 공직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같은법 8조에는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여사는 최 목사로부터 180여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과 300만원짜리 디올백을 같은 해에 선물 받았다.
최 목사는 지난 2022년 6월 김 여사를 1차 접견할 때 샤넬 화장품을 전달했고, 몇 시간 뒤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대통령 국정자문위원 임명을 청탁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김 여사에게 보냈다.
최 목사는 디올백을 선물한 이후 몇달 뒤 통일TV 송출 재개와 관련해 김 여사에게 청탁을 했고, 이후 최 목사는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조모 과장과 통화를 했다고 한다.
최 목사는 최근 뉴스버스와 인터뷰에서 "(선물 전달에는) 청탁의 의미, 관계 유지의 의미, 접견 티켓팅의 의미가 모두 있었다는 점을 검사에게 분명하게 진술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조사 과정에서 최 목사를 비롯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종결 처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권익위의 종결처리 결정에 대해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다"며 "국민권익위가 ‘건희 권익위’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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