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부인 방문자 모두 기록, 백악관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
선물 192달러 이상이면 공개 의무...가치 따라 세금 내야
경호처가 선물 접수....외국 정상에게 받은 선물도 관리
한국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거액의 명품 백을 선물로 받아 뇌물수수 논란은 물론 경호 차원의 우려까지 일고 있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나 영부인이 선물을 받는 것은 허용하고 있지만, 선물당 가치가 192달러이거나 한 사람에게서 1년 동안 받은 선물의 가치가 480달러 이상일 경우 모두 연례 보고서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백악관 프로토콜에 따르면 대통령과 영부인은 대면이나 우편을 통해 일반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안상의 이유로 대통령이나 영부인에게 직접 선물을 증정하는 것은 금지된다.
우편으로 배달되는 선물은 물론 방문객이 지참하는 선물도 경호처(Secret Service)에서 먼저 검사한 뒤 대통령이나 영부인에게 전달한다. '김건희 디올' 사건처럼 방문객이 선물 상자를 들고가 직접 영부인에게 전달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대통령이나 영부인에게 전달되는 선물 가운데 음식과 음료, 인화물질 등은 경호처가 자체 폐기한다. 김건희 여사는 명품 브랜드인 샤넬 화장품을 선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에선 영부인을 위한 화장품이나 향수 등 피부에 직접 닿는 선물도 금지된다. 또한 대통령이나 영부인이 수령을 거부한 선물은 모두 자선 기관에 기부된다.
대통령과 영부인이 1년간 받은 선물의 가치가 과세 기준 이상이 되면 이에 상응하는 연방세와 지방세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 또한 영부인은 국가 이벤트를 위해 디자이너가 만든 의상을 선물받을 수 있지만 그 행사에서만 착용하고 곧바로 박물관 등에 기부해야 한다. 해당 의상을 소유하고 싶으면 시장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외국 정상이나 고위관료들에게 받은 선물은 국가 차원에서 별도로 관리된다. 지난 1966년 제정된 '외국 선물법'에 따라 개당 192달러 미만의 선물은 대통령 내외가 소유할 수 있지만 이 금액을 넘으면 미국 국민의 소유가 된다. 대통령이나 영부인이 192달러 이상의 선물을 소유하려면 관할 부처인 연방조달청(GSA)에 시장 가치를 지급하고 구입해야 한다.
김건희 여사는 영부인 신분으로 개인 사무실에서 손님을 만나 선물을 받았지만,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백악관은 공무로 방문하는 외부인사는 물론 모든 관광객들의 명단을 작성해 두 달에 한번씩 백악관 홈페이지(https://www.whitehouse.gov/disclosures/visitor-logs/)를 통해 공개한다.
이 홈페이지에는 국빈방문을 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부터 백악관을 관광한 12세 소녀의 이름까지 모두 기록돼 있다. 홈페이지에 따르면 올해 질 바이든 여사를 방문한 사람은 모두 2,210명이다. 또한 질 바이든 여사가 직장인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도 경호원들이 바이든 여사와 만나는 외부 인원을 모두 기록하고 통제한다.
이상연은 1994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특별취재부 사회부 경제부 등에서 기자 생활을 했으며 2005년 미국 조지아대학교(UGA)에서 저널리즘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애틀랜타와 미주 한인 사회를 커버하는 아메리카K 미디어 그룹을 설립해 현재 대표 기자로 재직 중이며, 뉴스버스 객원특파원으로도 활약하고 있다.
이 기사와 뉴스버스 취재를 자발적 구독료로 후원합니다.
후원금 직접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신한은행 140-013-476780 [예금주: ㈜위더미디어 뉴스버스]
뉴스버스 기사 쉽게 보시려면 회원가입과 즐겨찾기를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