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장모 징역1년은 음주운전사고 음주만 문제삼은 격"

민주 "사문서 위조·행사 목적은 사기, 제대로 기소해야"

국민의힘 "법원, 尹 장모라는 이유로 정치적 판결" 주장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사진=연합뉴스)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징역 1년형이 확정된 데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최씨가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됐지만, 검찰이 사문서 위조·행사 등의 혐의로만 기소해 처벌을 덜 받게 만들었다는 취지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씨가 잔고를 위조한 목적이 사기인데 정작 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았다"며 "음주운전 사고를 냈는데 음주만 처벌하는, 대형교통사고를 냈는데 안전벨트 미착용 정도만 처벌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 최고위원은 "사기 및 소송사기의 경우 5년에서 8년이 적정 형량"이라며 "대통령 장모 최씨를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고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고 오히려 사기 피해자라고 주장한 분들은 허위사실 유포, 가짜뉴스 전파자가 됐다. 이런 가짜뉴스 전파자들은 사형감 아니냐"고 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검찰이 사문서 위조만 기소를 했는데, 실제로 이것은 사기죄 아닌가"라며 "사기죄로 하면 최소 5년 내지 6년 징역형은 받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최씨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씨의 사문서위조는 상대방의 사기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과정에서 속아 발생한 일"이라며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많은데도 최씨가 윤 대통령의 장모라는 정치적 이유로 가혹하게 실형 1년이 선고됐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약 349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또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2013년 8월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전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징역 1년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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