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결정되면 이달 30일 출소
법무부가 다음주 열리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논의한다.
법무부는 오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심사 대상에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 3분의 1이 지나면 행정처분으로 가석방될 수 있다. 지난해 7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최씨는 올해 7월 형 집행이 만료된다. 최씨는 형기의 70%를 넘겨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에서 최씨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리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가석방이 결정된다. 이번 가석방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으면 최씨는 오는 30일 출소한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법정구속돼 지난해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 복역 중이다.
최씨는 상고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같은 해 11월 대법원은 최씨의 형을 확정하고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이 기사와 뉴스버스 취재를 자발적 구독료로 후원합니다.
후원금 직접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신한은행 140-013-476780 [예금주: ㈜위더미디어 뉴스버스]
뉴스버스 기사 쉽게 보시려면 회원가입과 즐겨찾기를 해주세요.
관련기사
김태현 기자
taehyun1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