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차레 걸쳐 349억원 통장 잔고증명 위조

1·2심 모두 징역 1년 선고...내년 7월까지 수감생활

대통령실 "사법부 판단에 대해 언급 안 해"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운데). (사진=연합뉴스)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된 김건희 여사의 모친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가운데). (사진=연합뉴스)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통장 잔고증명서를 법원 소송서류로 제출한 혐의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에 대해 대법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지난달 15일 낸 보석청구도 기각했다.

최씨는 지난 7월 2심 재판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이날 형 확정으로 최씨의 수감기간은 내년 7월까지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저축은행에 약 349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업자 안씨와 함께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도촌동 땅을 사면서 절반을 자신이 명의신탁한 회사 앞으로 소유권 등기이전을 해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1·2심은 모두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1심에서는 법정구속을 면했지만 지난 7월 2심 재판에서 법정구속됐다. 2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야당은 판결 이후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은 최씨에 대해 '10원 한장 피해 준 적 없는 분',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고 외치고 다녔다"며 "윤 대통령은 최씨의 유죄판결 확정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날 최씨가 징역 1년 확정판결을 받은 데 대해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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