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관련자 중 곽상도 이어 두번째 재판

특가법상 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검찰, 박영수 딸·김만배 수사는 진행 중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검이 지난달 11일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사건과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검이 지난달 11일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사건과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21일 기소했다. 수사 1년 10개월 만에 기소된 박 전 특검은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인물 중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재판을 받게됐다. 

서울중앙지법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박 전 특검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 3일~2015년 4월 7일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남욱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3억원을 받았고, 200억원과 단독주택 등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박 전 특검이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2015년 4월쯤 5억원을 수수하고, 50억원 상당의 이익도 약속 받았다고 보고 있다.

박 전 특검은 특검 신분으로 있으면서 딸 박모 씨와 공모해 김만배 씨로부터 5번에 걸쳐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기소 여부를 검토했지만, 이번 기소 대상으로는 올리지 않았다.

이 기사와 뉴스버스 취재를 자발적 구독료로 후원합니다.
후원금 직접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신한은행 140-013-476780 [예금주: ㈜위더미디어 뉴스버스]

뉴스버스 기사 쉽게 보시려면 회원가입과 즐겨찾기를 해주세요.

저작권자 © 뉴스버스(Newsvers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