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이야 말로 마약(痲藥)과 같다. 한번 심취하면 눈앞의 권력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권력이 계속 될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한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경찰이 수사 중인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의원과 기자들에게 10억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국정감사장에서 “그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받은 법무부 장관은 ‘국무위원을 모욕했다’고 한다. 하지만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국민이 행정부 감시 역할을 맡긴 국회를 오히려 무시하는 것이다.
국회 국정감사는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이 뭘 걸고 누구 말이 옳은가를 겨루는 장이 될 수 없다. 국회의원은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해 충분히 의심되는 사안을 질의하고, 국무위원은 그에 답하면 된다. 제기된 중대 의혹일 경우 해명이 부족하면, 수사기관이나 상설특검 제도를 통해 규명할 수도 있다. “내가 ‘목’을 걸 건데, 당신은 뭘 걸거냐”라는 식의 발언이야말로 국회를 모욕하는 것이고, 행정부 감시 역할을 위탁한 국민을 깔보는 행위다.
헌법 7조 1항에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명시돼 있다. 공직자의 소명을 규정한 것이다. 2항에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고 굳이 덧붙인 이유도 ‘국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이태원에서 일어난 참사의 일부 희생자들을 부검해서 마약 투약 여부를 검사했다고 한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이다. 마약 같은 권력에 취하지 않았으면 나오기 힘든 발상이다.
권력은 5천만 국민이 ‘일을 대신해 달라’고 맡긴 자리다. 자기 것도 아니며, 영원하지도 않다. 국민에게 겸손하게 봉사하고, 국민에 대해 책임지지 않을 양이면 그 자리를 맡지 않으면 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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