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탐사 압수수색 거부하자 119동원 출입문 강제 개방
한동훈 장관의 더탐사 '주거침입 혐의' 고발 관련
더탐사 "언론 자유 훼손"
경찰이 7일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더탐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더탐사측이 출입문을 걸어잠근채 압수수색을 거부하자, 119소방대를 동원해 출입문을 강제개방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주거침입 혐의’로 더탐사를 고발한 사건과 관련, 경기 남양주시 ‘더탐사’ 사무실과 강진구 기자 등 3명의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더탐사는 경찰의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사무실 문을 닫고 “언론 자유를 훼손하려는 정권의 압수수색에 응할 수 없다”며 경찰 진입을 막으면서 너댓시간 가량 대치했으나, 경찰은 119를 동원 출입문을 강제 개방했다.
더탐사는 이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한동훈 장관이 고소장을 제출하자마자 경찰이 또 압수수색에 나섰다”면서 “한 장관은 검찰과 경찰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며 일개 언론사의 입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게 아니라 7월 19일과 20일 자신의 알리바이부터 입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탐사는 앞서 긴급공지를 보내 “오전에 더탐사 별내 스튜디오와 더탐사 기자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든 경찰이 들이닥쳤다”면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세 사람 관련 보도 때문에 일개 언론사에 압수수색이 집행된 것은 지난 8월 이후 벌써 여섯번 째”라고 말했다.
더탐사 취재진 5명은 지난 달 27일 오후 한 장관이 사는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를 찾아가 공동 현관을 통해 들어간 자택 출입문 앞에서 취재를 요청했다. 이후 한 장관은 공동주거침입과 보복범죄 혐의로 더탐사 기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한 장관은 전날(6일)엔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 ‘저질 가짜뉴스’라며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더탐사 취재진, 제보자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법원에 ‘이들이 연대해 10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12월 2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장관 집을 무단침입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면서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직접적으로 더탐사를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더탐사에 대한 법적 처벌을 지시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이 기사와 뉴스버스 취재를 자발적 구독료로 후원합니다.
후원금 직접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신한은행 140-013-476780 [예금주: ㈜위더미디어 뉴스버스]
뉴스버스 기사 쉽게 보시려면 회원가입과 즐겨찾기를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