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더탐사 한동훈 차량 미행 취재 스토킹 아니다"

자택 앞 유튜브 생중계는 스토킹…100m 이내 접근금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맨 처음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맨 처음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스1)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된 '청담동 술자리의혹에 대해 "사실 여부는 수사 중이고, 아직 그 진위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 정수정 검사가 강진구 더탐사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잠정조치에서 2023년 2월 9일까지 한 장관의 주거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하면서 이같이 판단했다.

법원은 또 유튜브 언론 더탐사 기자들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 취재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관용 차량을 따라다닌 것에 대해 "스토킹 행위 또는 스토킹 범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혹 당사자인 공직자에 관한 언론 취재 자유와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 사실 여부는 수사 중이어서 아직 그 진위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는 점 △더탐사가 따라다닌 차량은 법무부 장관의 공무차량이라는 점 △술자리 의혹 내용과 그 중요성 △한 장관이 해당 의혹 당사자라는 점 △반복횟수 등을 판단이유로 들었다.

더탐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 김앤장 변호사 30여명이 지난 7월 19일~20일 청담동의 한 바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더탐사 취재진은 이와 관련 8~9월 3차례에 걸쳐 한 장관의 관용 차량을 따라다니며 취재했고, 지난달 27일엔 한 장관의 집 출입문 앞에서 취재를 하는 모습을 생중계하기도 했다.

이에 한 장관이 강 기자 등을 공동주거침입 협의로 경찰에 고발하자 경찰은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 9일 강 기자를 상대로 접근금지 명령 등을 구하는 잠정조치를 청구했다.

법원은 "한 장관의 자택 앞에서 더탐사가 생중계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스토킹 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다"며 한 장관 주거지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한 장관의 주거는 가족들도 함께 동거하는 곳으로 한 장관과 그 가족의 주거 안정과 평온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더탐사의 행위는 취재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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