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난해 4~8월 남욱→정민용→유동규 경로 8억 수수"
김용 측, 혐의 전면 부인…"검찰이 유동규에 놀아난 것 같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대선 준비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2일 새벽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수 차례에 걸쳐 8억 4,7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서 전달 받은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이 돈은 남욱 변호사가 마련한 뒤 정민용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거쳐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된 뒤 4 차례에 걸쳐 김 부원장에게 제공됐다.
김 부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캠프에서 총괄본부장을 맡았다. 이 대표는 지난해 6월 대선 예비경선 후보로 등록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총괄본부장을 하고 있던 시기에 돈이 전달된 점에 비춰 ‘대선 자금 전달’로 의심하고 수사 중이다.
김 부원장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끝난 뒤 김 부원장 측 변호인은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유 전 본부장에게 놀아났다”면서 “저희는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고 밝혔다. 김 부원장은 지난 19일 검찰에 체포된 직후 입장문에서도 “대장동 사업자로부터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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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taehyun1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