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12월 20여차례 김건희 전화 취재 녹취

김건희 취재 인터넷신문 기자측이 MBC에 제보

조국 안희정 사건 관련과 쥴리 의혹 대화 담긴 듯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2021년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허위이력 논란과 관련한 사과문을 읽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2021년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허위이력 논란과 관련한 사과문을 읽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이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와의 통화를 녹음한 녹음파일의 내용을 방송 예정인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13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녹음 파일은 인터넷신문 '서울의 소리' 기자가 지난해 7월 부터 12월까지 김씨를 상대로 20여 차례 가량 전화 취재를 하며 녹음한 녹음파일로, 해당 기자 측이 MBC에 넘겨줬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유튜브채널 ‘서울의 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씨와 김건희 대표 간의 ‘사적 통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넘겨받아 방송 준비 중인 모 방송사를 상대로 오늘 오전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기자들에게 공지했다. 국민의힘 선대위의 가처분 신청은 통화 내용이 실제 방송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또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저촉 여부에 대해서도 유권해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김씨와 A씨 간 통화 녹음에는 문재인 정부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수사, 안희정씨 '미투 사건' 등 정치적 사안과 '쥴리  의혹' 등과 관련한 대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지난해 12월 22일 자신과 자신의 친형인 고 이재선씨 사이의 갈등을 다룬 책 ‘굿바이 이재명’의 온라인 판매를 하루 앞두고 판매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굿바이 이재명’ 판매 금지 가처분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곧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와 뉴스버스 취재를 자발적 구독료로 후원합니다.
후원금 직접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신한은행 140-013-476780 [예금주: ㈜위더미디어 뉴스버스]

뉴스버스 기사 쉽게 보시려면 회원가입과 즐겨찾기를 해주세요.

저작권자 © 뉴스버스(Newsvers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