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7시간 통화 녹음' 중 수사 관련 등 일부만 방송금지

법원 "녹음 파일 토대 방송은 공공의 이익 위한 것"

법원 "대화 녹음 불법적 방법 동원했다고 볼 자료 없다"

7시간 통화 중 김건희 "우리가 청와대 간다" 취지 발언

7시간 통화 중 김건희 "정권 잡으면 가만 안둔다" 취지 발언

尹 선대본부 "일부만 인용 유감. 언론 선거개입 나쁜 선례될 것"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하기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하기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를 전화 취재한 '7시간 통화 녹음' 대부분을 MBC 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됐다. MBC가 방송 예정인 녹음 파일은 인터넷신문 서울의 소리 기자 이모씨가 지난 7월 부터 12월까지 53차례에 걸쳐 김씨를 취재하면서 녹음한 내용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부장 박병태)는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내용의 대부분을 기각하고, 일부만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김씨는 대선 후보의 배우자로서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며 "김씨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나 정치적 견해는 공적 관심 사안으로 단순히 사적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녹음파일 취득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MBC) 방송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수집 절차 위법을 근거로 한 김씨의 방송 금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MBC가 16일 방송을 예고한 가운데, 녹음파일 대화 내용 중 김씨 측이 법원에 방송금지를 신청한 김씨의 발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보수는 돈을 주니까 미투가 안 터진다"라는 발언
②"일반 국민은 바보"라는 발언
③"정권 잡으면 가만 안 둘 것"이라는 발언
④"내가 웬만한 무속인보다 낫다. 점을 좀 볼 줄 아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청와대 간다"라는 발언
⑤"캠프에는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 네(서울의소리 기자)가 와서 우리 캠프 좀 지도 좀 해줘라. 내가 말하면 네 자리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발언
⑥"원래 우리는 좌파였다. 그런데 조국 때문에 입장을 바꿨다. 대통령이 조국을 싫어했는데 좌파들이 조국을 억지로 그 자리 앉히는 바람에 우리가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을 벌인 거다"라는 발언
⑦"한동훈한테 제보할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라. 내가 전달해 주겠다. 내가 한동훈하고 연락을 자주 한다"라는 발언
⑧"열린공감TV, 오마이뉴스, 아주경제 장용진 얘네들 내가 청와대 가면 전부 다 감옥에 처넣어 버릴 거다"라는 발언
⑨"우리 남편은 바보다. 내가 다 챙겨줘야지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저 사람 완전 바보다"라는 발언

법원은 위 9개 가운데 ③, ④ 항목 발언은 방송하지 말라고 김씨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김씨가 방송금지를 신청한 발언 9개 가운데 ②, ⑥, ⑦, ⑧, ⑨ 다섯 항목 취지의 발언은 녹음 파일에는 포함돼 있지만, MBC가 애초 방송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므로 방송금지 여부를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법원은 또 김씨 측이 방송금지를 신청한 내용과 별도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김건희씨에 대해 제기된 의혹 중 김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발언도 방송에 포함시키지 말라"고 밝혔다.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MBC가 16일 방송 예정인 '김건희 7시간 통화 녹음' 파일에는 '윤석열 후보의 정치 행보에 대해 김씨가 조력자 역할을 한 내용', '결혼 전 사생활과 관련해 김씨가 해명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법원의 결정이 나온 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일부만 인용하고, 일부 방송을 허용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면서 "선거를 앞두고 공영방송이 취재윤리를 위반하고 불순한 정치공작의 의도를 가진 불법 녹취 파일을 방송한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언론의 기본을 망각한 선거 개입의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수석 대변인은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범위에 포함된 발언이 실제 발언 내용과는 다를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MBC측이 법원 결정문에 포함된 발언 내용을 유출했는데, 언론 보도를 말아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공지했다. 

그러나 MBC측과 김건희씨를 취재한 인터넷신문 '서울의소리'측은 뉴스버스와 통화에서 "김건희씨가 방송금지를 신청한 9개 항목의 발언 내용은 요약돼 있고, 일부 과장이 있는 표현도 있지만 녹음 파일에 포함된 발언 취지와 비슷하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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