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18일 은수미 성남시장이 경기 수원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해 9월 18일 은수미 성남시장이 경기 수원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은수미 성남시장의 전직 정책보좌관이 수사정보를 받고 인사·납품청탁 등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과 관련해 '청탁을 들어주라는 승인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8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 심리로 열린 성남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 사건' 재판에 출석한 은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 박모씨는 "은 시장에게 수사팀장 김OO씨, 수사관 김□□씨의 청탁 내용을 보고했더니 은 시장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크게 화를 내서 보고를 마치지 못하고 나왔다"면서도 "이후에 다시 보고를 하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면 요구를 들어줘도 괜찮을 것 같다'고 하자 은 시장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 시장이 성남시 계약 담당자와 인사 담당자에게 관련 사안을 챙겨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증인으로 나온 박씨는 은 시장의 국회의원 시절부터 보좌진으로 일한 최측근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병문)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에게 수사정보를 빼내고, 대신 이 경찰관들이 요구한 납품계약·인사청탁 등을 들어준 혐의(뇌물수수·뇌물공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은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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