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에게 청탁 통해 위촉시킨 도시계획위원과 동업 투기
건물 짓고 '답→대지' 지목 변경 방식…최소 65억 시세차익
같은 방식 투기한 인접 땅 소유자는 도시계획위원과 동업자
1. 수사정보 빼주는 대가로 동업자 도시계획위원 만든 뒤 투기 동업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수사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특정 건축사를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위촉시킨 경찰관이 전답을 구매해 지목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동산 투기에는 해당 경찰관의 청탁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에 위촉된 건축사도 공동지분소유 방식으로 가담했다.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를 담당했던 김모 전 경감은 경찰로 재직하던 지난 2019년 6월 12일 동업자인 건축사 J씨와 함께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379-14번지 전답 1,490㎡(아래 지도)를 29억9,000만원에 사들였다. 지분은 각각 1/2씩이다. 이 땅은 대왕판교로에 바로 인접해있으며, 금곡IC로 진입하는 초입에 위치해 있다.
김 전 경감과 J씨는 2019년 12월 19일 분당구청으로부터 연면적 233.28㎡의 1층짜리 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204.66㎡, 사무소 28.62㎡)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 건물의 실제 건축 착공은 2020년 4월 29일 이뤄졌고, 1년 후인 지난 4월 13일 사용승인이 났다. 김 전 경감 땅에 지어진 건물의 사용승인이 남에 따라, 지난 5월 11일 김 전 경감 땅의 지목은 전답에서 대지로 변경됐다.
2. 전답에서 대지로 지목변경…공시지가 80만원→313만원
등기부등본상 김 전 경감과 J씨가 지은 건물은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다. 그러나 뉴스버스 확인 결과, 이 건물은 인접한 A카페 직원들의 휴게실과 창고로 사용되고 있었다. 건물 주변의 땅 역시 인접 카페의 주차장과 흡연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살펴보면, 김 전 경감과 J씨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짓고 사용승인을 받으면 지목 변경이 용이하다는 점을 이용해 전답에서 대지로 지목 변경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목 변경에 따라 지난 1월 ㎡당 80만800원이었던 김 전 경감 땅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7월 ㎡당 313만8,000원으로 4배 가량 올랐다. 공시지가로만 계산해봐도 9억4,650여만원이었던 김 전 경감 땅은 전답에서 대지로 바뀌면서 37억910여만원으로 30억원 가까이 오른 것이다.
실제 시세를 살펴보면 김 전 경감과 J씨는 더 많은 차익을 누린 것으로 보인다. 성남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원래 이 땅(김 전 경감 땅)의 실거래가는 보전녹지로 건축허가가 까다롭기 때문에 제곱미터당 300만원 정도였을 것"이라며 "그런데 건축물을 짓고 지목이 대지로 변경됐기 때문에 제곱미터당 800만원 이상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세대로라면 김 전 경감과 J씨의 땅은 95억원 가량의 가치를 갖고 있다. 김 전 경감과 J씨가 약 30억원에 땅을 사들였기 때문에 어림잡아도 65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올린 셈이다. 실제로 김 전 경감 땅 바로 인근 유사한 크기의 대지가 지난해 12월 100억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된 사례도 두 차례 있었다.
김 전 경감과 J씨가 사들인 땅은 금곡동 379-2번지에서 2019년 5월 24일 1,490㎡씩 379-13, 379-14번지 두 필지로 나뉘어 2019년 6월 12일 판매된 땅이다. 김 전 경감과 J씨의 땅에 바로 인접한 금곡동 379-13번지는 S씨 외 1인이 29억9,000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등기부상 땅 주인 S씨는 김 전 경감 땅의 공동소유주인 J씨와 농업법인주식회사 B사에서 각각 대표와 이사를 맡고 있다.
S씨 등도 김 전 경감이 건축허가를 받기 두 달 전인 2019년 10월 17일 분당구청으로부터 연면적 296.1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 건물은 2020년 2월 14일 착공됐고, 2020년 7월 10일 사용승인을 받았다. 사용승인 후인 지난 3월 23일 이 땅의 지목도 전답에서 대지로 변경됐다. S씨 소유 땅과 김 전 경감·J씨 소유 땅이 2개월 간격으로 건축허가, 착공, 지목변경 등의 절차가 이뤄진 것이다. S씨 외 1인이 지은 건물에서는 A카페가 영업하고 있다. A카페 직원은 "카페를 하기 위해 임대를 했고, 인접(김 전 경감 소유)건물 역시도 임대를 해 창고로 쓰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 은 시장이 조직폭력배 사업가로부터 차량·운전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수사 책임자가 성남중원경찰서 지능팀의 팀장이던 김 전 경감이었다. 2018년 10월 은 시장의 정책보좌관이었던 박모씨는 당시 김 경감에게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달라고 청탁했다.
3. 은수미측 불기소 요청에 지인 건축과장 승진 청탁…작년 1월 승진
은 시장 측의 청탁에 당시 김 경감은 성남시청 건축과 공무원 K씨의 사무관 승진과 건축과장 보직 부여, 동업자인 건축사 J씨의 도시계획심의위원 위촉을 요구했다. 실제로 K씨는 지난해 1월 사무관으로 승진하며 수정구청 건축과장으로 전보됐다가 지난 6월 성남시청 건축과장으로 발령났다. 은 시장의 정책보좌관이었던 박모씨와 비서관이었던 이씨는 "바로 승진시키기에는 K씨의 이력이 부족해 비서실에서 K씨의 이력을 관리해준 뒤 승진시켰다"고 진술해왔다. 22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 전 경감 등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K씨의 근무 평점과 함께 두 사람의 진술을 증거로 제출했다.
J씨도 2018년 12월부터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위촉돼 2년 임기를 마친 후 재위촉됐지만, 지난 10월 6일 사임했다.
4. 김 전 경감, 은수미 불법정치자금액 교통비 환산방식으로 축소
은 시장 측은 경찰이 은 시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기 때문에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정치자금법 제공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조직폭력배 사업가의 업체에서 일한 관계자는 경찰이 사건을 축소해 송치했다고 반박했다.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했기 때문에 차량 렌트비, 운전기사 급여를 불법 정치자금액으로 산정해야 함에도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때 교통비로 환산해 사건을 축소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도 불법정치자금액을 '액수불상의 교통비'로 특정해 기소했다.
은 시장은 이 사건으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2월 6일 항소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일 은 시장의 비서관이었던 이모씨와 수사 당시 김 경감 수사팀의 차석이었던 A경감(당시 경위)간 전화 녹취록에 따르면 이씨가 "왜 벌금 300만원이 나온 것이냐"고 항의하자, A경감은 "그럴리가 없는데, 우리가 다 뺐는데"라며 "다른 방법을 함께 찾아보자"고 말했다. 이 녹취록 역시 22일 재판에서 증거로 제시됐다.
지난 11월 30일 수원지검은 은 시장이 김 경감으로부터 수사정보를 받아보고 K씨, J씨의 인사청탁을 들어준 것에 대해 뇌물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 혐의로 은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은 시장에게 수사정보를 넘겨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경감도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경감이 은 시장 측에 K씨의 승진과 J씨의 도시계획심의위원 위촉을 요구한 것이 건축사업, 부동산 투기 등에 도움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시 반론>
성남시청 관계자는 "5000㎡ 미만의 토지와 근린생활시설은 도시계획심의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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