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에게 수사정보를 넘기는 대가로 성남시 이권·인사에 개입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27일 공무상비밀누설, 수뢰후 부정처사,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김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난 19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난 19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씨는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던 지난 2018년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은 시장 측에 수사보고서 등 수사정보를 넘겨주는 대가로 은 시장 측에 4억5000만원 상당의 LED등 교체 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달라고 청탁해 성사시켰다. 또한 개인적 친분이 깊은 공무원의 팀장 보직도 요구해 받아냈다.

김씨는 은 시장의 비서관에게 또 성남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에 특정 업체를 참여시켜주면 20억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판결에 따라 시장직 유지 및 박탈을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피고인은 어느 사건보다 엄정한 자세로 수사를 해야 했음에도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수사 정보를 피의자 측에 제공하고, 이를 빌미로 이익을 취하려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행위로 은 시장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무너졌고, 이를 넘어 경찰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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