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검사도 공무원, 항명 보호할 필요 없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파면 징계가 어려운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13일 밝혔다. 통상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항명은 징계 대상인데 검사들은 사실상 제외되고 있는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사도 국가 공무원이다.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다”며 “항명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해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을 막는 정치 검사들을 이번에는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같은 날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서도 정치 검사들의 파면과 해임을 추진하겠다면서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면 바로 일반 공무원법에 따른다는 점만 규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에 집단 성명을 낸 검사장들에 대해 “보직 해임하고 징계 절차를 밟지 않으면 검사장들이 의원면직을 시도할 것”이라며 “사직해서 나가면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전혀 어려움이 없다.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검사들의 반란을 저지하고 분쇄할 것”이라고 엄포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의 기획 수사·조작 기소를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내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기획 수사·조작 기소 과정에서 누가 지시했고 기획했으며, 누가 어떻게 실행했는지 그 결과까지 철저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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