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집단 반발 이후 사실상 강등 조치 검토

민주당, 항명으로 간주하고 파면 법안 입법

박재억 수원지검장. (사진=연합뉴스)
박재억 수원지검장.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에 반발하며 집단 성명을 낸 검사장들에 대해 정부가 평검사 전보 검토를 예고하자 박재억 수원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과 송강 광주고검장(사법연수원 29기)이 17일 잇달아 사의를 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지검장과 송 고검장은 이날 각각 법무부 등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 박 지검장은 지난 10일 전국 18명 검사장들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입장문을 올렸을 때 함께한 검사다. 

박 지검장은 노만석 전 검찰총장대행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데다, 입장문에 이름을 올린 검사들 중에서도 기수가 가장 앞선다.

당시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하며 노만석 전 검찰총장대행의 추가 설명을 촉구했다. 

송강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사진=연합뉴스)
송강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사진=연합뉴스)


송 고검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관련해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노 전 대행에게 경위 설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반발 이후 노 전 대행은 결국 지난 12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에 여권에선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항명으로 규정했으며 법무부 차원의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에서도 집단행동 검사 전원을 대상으로 비검사장직 보직 이동, 형사처벌, 감찰·징계 등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집단행동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이동시키는 인사 조치를 유력하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도 제기됐다. 

특히 민주당은 국회 탄핵 소추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서만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하는 강수를 뒀다. 

법조계에서는 박 지검장과 송 고검장에 이어 고위 간부들이 줄사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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