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은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 궤변
헌재 결정문·검찰 공소사실 전부 부인
조성현·김형기 "상관으로부터 의원 끌어내라 지시 받아" 증언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한 첫 재판에서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은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였다”는 궤변 등으로 93분 동안 ‘셀프 변론’을 했다. 윤석열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오전 42분, 오후 51분간 객관적 정황으로 확인된 내용에 대해서도 버젓이 ‘거짓말’과 궤변을 늘어 놓았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불과 10일 만임에도 불구하고 탄핵심판 과정에서 이미 거짓으로 드러나거나 배척된 주장을 되풀이했다.
윤석열은 오후 증인으로 나온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에 대한 검찰측 신문 진행 도중에 끼어들어 “(방금 검사가 한) 질문을 헌재에서 본 것 같은데"라고 맥을 끊자, 재판부가 "반대신문 기회를 드리겠다"고 제지하는 일도 있었다.
윤석열은 이어진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검찰 주신문 과정에서도 실탄 휴대와 관련 “(군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실무장 하지 않은 채로 출동을 시킨 것이고 군대가 이동하면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몰라 박스에 실탄을 넣어간 것"이라며 "(검찰은) 실무장한 것처럼 나중에 '차량에 실탄 있지 않았냐'는 건데 군대가 빈 총만 갖고 이동하는 건 어디에도 없다"고 끼어들었다.
재판부는 이 때도 "(검찰 측이) 질문하는데 질문하는 사람 입장에선 맥이 끊기는 기분이 들 수 있다"고 제지했다.
이날 법정에서 윤석열이 보여준 모습은 파면되긴 했지만 전직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격’이나 품위와는 완전히 거리가 먼 사실상 ‘잡범’ 수준이었다.
증인 신문에서 조 단장은 계엄 당시 직속 상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조 단장은 '(2024년 12월 4일) 0시 31분부터 1시 사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본청 내부에 진입해 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란 지시를 받은 게 맞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윤석열은 이에 대해서도
조 단장은 재판부 직권으로 증인 채택돼 나온 지난 2월 13일 헌재의 탄핵 심판 변론에서도 같은 증언을 내놓은 바 있다.
두 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김형기 대대장도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이 '대통령님이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내 오래'라고 했느냐"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윤석열은 두 사람의 증언에 대해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은 특전 사령관 수방사령관에 대해 먼저 확인해야 한다”면서 “(검찰이 오늘 군 지휘관을 증인으로 내세운건)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항변했다.
윤석열은 증인신문에 앞선 모두진술에서 “몇 시간 만에, 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한 몇시간 사건을 거의 공소장에 박아넣은 것 같은, 이런 걸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참 법리에 맞지 않는다"며 "초기 '내란 몰이' 과정에서 겁을 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서 진술한 게 검증 없이 반영이 많이 됐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은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며 ”과거의 계엄과 같은 군사조치, 군정 실시, 쿠데타 이런 것과는 다른 것“이라고 강변했다.
윤석열은 모두진술을 마무리하면서는 “12.12 부터 5.18까지 장기간에 걸친 내란 사건 공소장도 이렇게 길지 않다”면서 "저 역시 26년간 검사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구속하고 기소했지만, 저로서도 공소장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뭐를 주장하는 건지, 이게 왜 어떤 로직(논리)에 의해 내란죄가 된다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고 검사 훈계까지 했다.
앞서 지귀연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이름과 직업 주소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하고, 검찰은 검찰은 PPT 화면을 띄워 1시간 7분간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했다.
검찰은 먼저 윤석열을 "피고인으로 칭하겠다"고 한 뒤 국정 상황에 대한 윤석열의 인식,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준비 상황을 차례로 언급하고 "피고인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따라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인 측 모두 발언에서 윤갑근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전체 부인한다"고 밝힌 뒤 "왜 비상계엄을 했는지 잘 안다"며 발언 바통을 윤석열에게 넘겼다.
이날 재판은 휴정시간을 포함해 모두 8시간 20분간 진행됐다. 윤석열 측은 조 단장과 김 대대장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을 이날 바로 하지 않고 오는 21일 오전 다음 재판에서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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