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전두환·노태우 허용됐던 법정촬영 '윤석열만 예외'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 등 증인신문

윤석열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한남동 관저를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한남동 관저를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내란 사태을 일으킨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1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다. 비상계엄 132일만이고,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부터는 열흘 만이다.

이날 윤석열의 법정 출석 장면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고, 출석 모습이나 첫 재판 법정 장면에 대한 언론의 촬영 요청도 불허됐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11일 윤석열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출석할 수 있게 해달라는 대통령경호처의 요청을 수용한 데 이어, 언론사들의 법정 내 촬영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언론사의 촬영 신청을 불허하면서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은 과거 전두환‧노태우의 군사 반란죄 재판과 박근혜의 국정농단 재판, 이명박의 뇌물수수‧횡령 등 전직 대통령들의 재판이 있었던 곳으로 그때 마다 역사적 의미가 강조되며 언론의 촬영이 이뤄졌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을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재판부가 ‘공익성’을 판단해 언론 취재 목적의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적 관심 사안, 역사적 의미,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을 받은 전직 대통령들 첫 재판 때 피고인석에 앉은 장면이 언론을 통해 예외없이 공개돼 왔다. 특히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재판 무렵엔 요즘의 ‘윤석열 지지’시위 이상으로 ‘박근혜 맹신’에 가까울 정도의 ‘태극기 시위’가 서초동에서 열리던 때 였다.

재판부가 윤석열 구속기간을 날로 산정하는 관행을 깨고 시간으로 산정해 구속취소를 명한데 이어 비공개 출입과 언론사의 촬영까지 불허하는 결정을 하자 ‘윤석열 특혜’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에게 절차적 특혜가 주어진다면 실체적 특혜 역시 존재할 수 있다는 국민적 의혹은 당연하다"며 "지귀연 판사는 이러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재판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낭독에 이어 증인신문 등이 진행되는데, 헌재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재 재판부가 직접 증인 채택한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1특전대대장이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한다. 두 사람은 내란 수사 과정에서 비상계엄 당시 윗선 지휘관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진술한 인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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