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14일 윤석열 법정 출석 촬영에 대해 “촬영 신청이 다시 제기되면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언론사가 신청한 법정 촬영 신청을 불허했다가, 지금까지 같은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던 전직 대통령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윤석열 특혜’라는 비판이 들끓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의 동의를 얻은 후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고,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재판부는 촬영을 허가할 수 있게 돼 있다.

재판부는 앞서 언론사의 촬영 신청을 불허한 것에 대해선 “촬영 신청이 늦게 진행돼 필요한 절차를 충분히 검토할 수 없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근에 법정 촬영 신청이 2건 제출됐는데, 너무 늦게 (신청)돼서 재판부로선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면서 “추후 (촬영이) 신청되면 피고인의 의견을 물어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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