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여야 합의, 환영...영수회담 첫 성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수정해 여야가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이양수·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에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여야는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과 활동 기간, 조사방식 등 주요 사항에 합의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은 삭제됐다.
국민의힘은 '특조위에 무소불위 권한을 부여한다'며 독소조항으로 지목하고 삭제를 요구해 왔고, 민주당은 협상에서 국민의힘의 요구를 수용했다.
박 부대표는 "진상 규명의 경우, 여당과 합의 안 된 기구는 실질적인 조사 활동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역사적 경험과 사례가 있다"며 "우리는 (영장 청구의뢰 조항에) 법리적 문제가 없지만 합의 처리를 위해 수용할 수 있다고 봤고, 유가족들도 이 부분에 동의해주셔서 (여당 주장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현행 조항을 유지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인을 여야가 합의해 정하고,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도록 수정했다. 당초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도록 변경됐다.
이 부대표는 "민주당이 통 큰 양보를 해줬고, 이태원특별법으로 오랜만에 협치의 물꼬를 텄다"고 말했다. 또 야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도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 합의를 이룬 데 대해 환영한다"며 "지난 29일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의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합의는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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