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주임검사 윤석열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부실수사 맞다’
대장동 대출약정서에 대출알선료 뜻하는 ‘금융컨설팅 비용’ 기재
법조인들 “대출약정서에 금융컨설팅비용 적혔다면 명확한 물적 단서”
이강길, 2011년 4월 11일 대검 중수부에 대출약정서 제출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에서 ‘대장동 사업 대출’은 왜 빠졌을까?
당시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 주임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고, 지금 검찰은 2021년 대선 정국에서 ‘부산저축은행 비리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한 뉴스버스 등 언론과 기자들을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이 언론 수사는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수사가 아니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검찰은 2011년 당시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에서 대장동 대출과 관련한 알선 비리 ‘단서’나 ‘진술’이 없어 수사가 착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실 수사’ 보도가 ‘허위’라고 몰아가고 있다.
그런데, 대검 중수부 수사 3년여 뒤 경기남부경찰청과 수원지검은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대출 알선 비리로 대장동 초기 사업자와 대출 알선 ‘브로커’ 등을 수사하고 기소했다.
뉴스버스가 경기남부청과 수원지검의 수사기록과 관련자 재판기록을 세밀하게 검토한 결과, 2011년 윤석열 주임검사의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 과정에서 ‘대장동 대출 알선 비리’의 '물적 단서'를 확보하고도 눈 감아버린 뚜렷한 정황이 19일 확인됐다.
대장동 초기 사업자 이강길씨와 부산저축은행간 대출약정서에 ‘대출 알선료’를 뜻하는 ‘금융컨설팅 비용’이 기재된 사실이 재판기록을 통해 드러났다. 검찰 출신 법조인들은 하나 같이 “금융컨설팅 비용이라고 적혀 있다면, 검사들은 일단 이를 대출 알선 수수료로 보기 때문에 대출 알선 비리의 명확한 ‘물적 단서’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부산저축은행 등에서 5차에 걸쳐 1,805억원을 대출(브릿지론) 받은 대장동 초기 사업자 씨세븐 대표 이강길씨는 2015년 12월 14일 수원지방법원에 낸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그 조건으로 금융컨설팅 비용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대출약정서에도 기재돼 있는 ‘금융컨설팅 비용’ 명목은 응당 (대출알선료로) 지급해야 하는 비용으로 알고 있다. (대출)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 씨의 변호인은 이 의견서에서 ‘금융컨설팅 비용’과 관련 “계약서 상에는 금융컨설팅 비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상 브릿지론 대출금을 발생시키는 연결 대가를 표현한다”고 주석까지 달아놨다.
또 이 의견서에는 “이강길씨는 대출약정서 상에 ‘금융컨설팅 비용’으로 기재돼 있는 항목을 대출을 해주는 조건, 알선 수수료로 (대출 브로커인) 조우형씨에게 지급한 것이 맞다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했다”면서 “이강길 입장에서는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대출약정서에 기재된 ‘금융컨설팅 비용’을 지급한 것이다”고 적혀 있다.
이강길씨는 수원지검에서 대장동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구속됐는데, 대장동 대출 브로커인 조우형씨에게 알선수수료로 건넨 돈이 횡령 혐의에 포함돼 자신이 덮어쓰자 재판에서 '대출 알선료'일뿐 개인적으로 빼돌린 돈이 아니다는 주장을 했다. 조우형씨는 이씨에게서 대출알선료로 받은 돈 등을 포함해 '알선수재죄'가 적용됐다.
특수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간부 출신 법조인 A씨는 “부산저축은행이 계약서에 ‘금융컨설팅 비용’을 적어뒀다면 ‘물적 단서’ 이상이다”면서 “금융기관 자체가 대출 알선 비리를 자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대출약정서를 확보했으면, 곧바로 수사에 나섰어야 했다”고 말했다.
대장동 사업을 잘 아는 다른 법조인 B씨는 “대장동 대출약정서에 ‘금융컨설팅 비용’이라고 적혀 있다고 한다”는 얘기에 “그럼 수사를 봐준거네”라고 말했다. 법조인 B씨는 “금융컨설팅 비용이라고 적혀 있다면, 검사들은 당연히 ‘알선료’로 본다”면서 “업무상 배임으로 수사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검 중수부는 이강길씨와 부산저축은행간 대출약정서를 2011년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 당시 확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이 지난해 12월 26일 뉴스버스 등을 압수수색할 당시 제시한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따르면 대장동 사업자 이강길씨는 2011년 4월 11일 대출 및 업무 약정서를 (대검 중수부에) 제출한 것으로 돼 있다.
따라서 2011년 대검 중수부 부산저축은행비리 수사팀은 대장동 사업자와 부산저축은행간 대출약정서를 제출받았기 때문에 ‘대출 알선 비리’ 수사를 진행할 ‘물적 단서’가 있었지만 결과는 대장동 사업 대출 수사를 하지 않고 눈감아 버린 것이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을 보도한 언론을 수사하고 있지만, 이에 따라 당시 대검 중수부가 '물적 단서'까지 나온 상황에서 부산저축은행 비리 가운데 대장동 대출건을 빼고 수사한 경위 등을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부산저축은행 대출 인출요청서에도 ‘금융주선 수수료’ 등 기재
뿐만 아니다. 당시 대장동 사업자에 대한 부산저축은행 대출 자금은 전적으로 부산저축은행 측에서 관리를 하는 형식으로 대장동 사업자는 자금 인출요청서를 제출해 부산저축은행 측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자금을 인출할 수 있었다.
당시 대장동 사업자들은 5차에 걸쳐 자금 인출을 했는데 대장동 사업자들이 부산저축은행에 제출한 인출요청서에도 대출알선료는 ‘금융주선 수수료’ ‘주선 수수료’ ‘금융컨설팅’ ‘컨설팅 용역비’ 등으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역시도 뚜렷한 ‘대출 알선 비리’의 ‘물적 단서’라고 할 수 있다.
이강길씨는 '금융주선 수수료' 등의 항목으로 기재해 1차와 2차 4차 5차 인출 자금에서 빼낸 10억 3,000만원을 조우형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인 뮤지엄과 에이디디앤씨 계좌로 입급했다.
대검 중수부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할 당시 부산저축은행을 압수수색했기 때문에 당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대출 자금의 인출요청서도 확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뉴스버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사업 대출의 ‘배임성’ 또는 ‘대출 알선 대가 지급 관련 진술’이나 ‘물적 단서’가 확보되어 수사가 개시되거나 진행된 것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아래 문서 사진) 검찰은 대검 중수부 수사 때 대장동 대출 알선비리와 관련한 수사 단서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2011년 대검 중수부의 '수사 무마'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뉴스버스의 취재 결과가 객관적 조사 등을 통해 최종 사실로 확인된다면 검찰이 뉴스버스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에서 적시한 “대출 알선 대가 지급 관련 물적 단서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부분은 허위에 해당돼 관련자들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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