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 의견]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대장동 사업 수사 이유 넘쳐

검찰 "수사 안했으니 부실 수사 의혹은 가짜뉴스"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강당에서 검찰 간부들이 2024년 신년 인사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강당에서 검찰 간부들이 2024년 신년 인사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선개입 여론조작’ 수사라고 이름 붙이고 검찰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닌 ‘명예훼손’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의 뉴스버스 압수수색은 과거 2011년 대검 중수부(대검 반부패부 전신)의 부산저축은행 수사가 ‘부실 수사나 봐주기 수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

대선 국면에서 뉴스버스가 제기했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내지 봐주기 의혹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주임검사였던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검찰이 특히 문제 삼고 있는 2021년 10월 21일 뉴스버스 <[단독] 대검 중수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 비리 은폐> 제목의 기사는 부실 수사 내지 봐주기 수사의 주체가 과거 검찰 최고 수사기관인 대검 중수부다. 그런데 기사에서 “주임검사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다”는 문장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검찰은 윤석열을 떨어뜨리기 위한 여론조작이자, 명예훼손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뉴스버스 보도 당시 윤 대통령은 당시 국민의힘 대선주자 4명 가운데 한 명이었다.

일단 윤 대통령의 명예훼손이 되는지 여부는 차치하고,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가 없었다’는 이 수사의 전제가 사실인지부터 검증되어야 한다. 수사팀은 자체 검토를 했다고 하지만, 부실 수사 의혹을 받는 한쪽 당사자인 검찰은 객관적인 수사 기관에서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나 검증을 받은 바가 없다.

검찰은 뉴스버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서 부실수사가 없었다는 근거로 두 가지를 들고 있다. 

하나는 대장동 초기 사업 시행사인 씨세븐의 경우 부산저축은행의 SPC가 아니어서 애초 대검 중수부의 수사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애초 수사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시행사 씨세븐 대표인 이강길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대출을 받을 때 부산저축은행에 지급한 금융자문수수료에 대해선 조사를 했다고 적시하고 있다. 애초 수사 대상이 아닌데, 참고인으로 불러 금융자문수수료를 조사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당시 대검 중수부의 수사 대상 가운데는 금융자문수수료를 받아 이를 이익으로 계상하는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의 변칙회계도 포함돼 있었다.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장동 대출을 알선한 금융브로커 조모씨는 2014년 1월 15일 경기경찰청 조사에서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 더 큰 금액의 금융자문수수료를 받기 위해 대장동에 많은 대출을 해주려고 했고, 그로 인해서(금융자문수수료와 변칙회계)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도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검찰의 뉴스버스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 사실에 따르면 당시 이강길씨가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금융자문수수료로 100억원을 선지급한 금융자문약정서와 대출 및 업무 약정서 등 자료만 대검 중수부에 제출했을 뿐 수사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국내 최정예 수사기관이 '금융자문수수료를 선지급' 하고 대출받은 시행사 대표에게서 서류만 제출받고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부실수사의 반증이다. 

2014년 수원지검에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부산저축은행 영업팀 직원 박모씨는 “시간이 촉박해 (대장동 사업 대출 관련) 검토보고서나 심의서류는 대출금이 지급된 날 또는 그 이후에 형식적으로 만들었다고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당시 대장동 대출은 인‧허가 이전에 토지매입비 용역비 등 초기 사업자금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일시 차용하는 브릿지론이었는데, 박씨에 따르면 대장동 대출은 용역계약서만 제출되고 결과물 등 객관적인 자료들이 제출되지 않고도 용역비가 지급됐다는 것이다.

전 부산저축은행 직원 박모씨의 2014년 11월 26일 진술서. 대장동 대출 때 용역 결과물 없이 대출(용역비 지급)이 됐다는 것인데, 검찰은 수사대상이 아니라 대검 중수부가 약정 서류 등만 제출받았을 뿐이다고 주장.  
전 부산저축은행 직원 박모씨의 2014년 11월 26일 진술서. 대장동 대출 때 용역 결과물 없이 대출(용역비 지급)이 됐다는 것인데, 검찰은 수사대상이 아니라 대검 중수부가 약정 서류 등만 제출받았을 뿐이다고 주장.  


뿐만 아니라 당시 은행의 자기자본 20%가 차주 1인당 대출 한도였는데, 대장동 대출의 경우 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해 대장프로젝트투자금융(판교 PFV), 나인하우스 등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대출을 받았다. 박씨는 “차주는 많은 대출금을 필요로 하다보니 차주와 저축은행 임원단 간 협의하에 진행됐다”고 말했다. 


2011년 11월 2일 대검 중수부가 발표한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사건 수사 결과 발표자료에 따르면 ‘각종 편법을 동원한 동일인 대출 한도 초과’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부당 대출’ 등도 수사 대상이었다. 

어느 모로 보나 대장동 대출은 대검 중수부 수사 대상에 포함됐어야 하지만, 부산저축은행의 SPC가 아니라서 약정서 등 서류만 확인한 뒤 수사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또 압수수색영장에서 “부산저축은행 수사과정에서 금융브로커 조씨, 조씨 가족의 계좌, 조씨가 대장동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이강길씨로부터 받은 수수료(10억 3,000만원) 입금 계좌를 추적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산저축은행 직원 박씨는 2014년 수원지검 수사 때 “대장동 개발 사업 대출금 용역비가 지급된 뒤 실제 용역이 수행되지 않아, 결과물 제출 없이 용역 계약서만 제출돼 있었다”고 진술했다. 박씨는 “그런 정황으로 봐 ‘조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 대출건을 소개해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이겠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전 부산저축은행 박모씨의 2014년 11월 26일 수원지검 진술서. 대장동 대출 알선 조모씨가 용역 결과물 없이 용역비를 받아가 대출 소개 대가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내용. 박씨는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도 조사를 받았다.  
전 부산저축은행 박모씨의 2014년 11월 26일 수원지검 진술서. 대장동 대출 알선 조모씨가 용역 결과물 없이 용역비를 받아가 대출 소개 대가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내용. 박씨는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도 조사를 받았다.  


조씨는 대장동 대출 알선 수수료를 허위 용역비로 계상해서 받은 것인데, 이처럼 단순하게 서류만 확인해도 드러날 사안이었다. 그런데 대검 중수부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서 이마저도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검 중수부는 대장동 사업자인 이강길씨를 뭘 조사하려고 불렀을까? 

박씨는 또 조씨가 부산저축은행 임원진과 잘 아는 관계로 알아오다 대검 중수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부산저축은행회장 회장과 친척 관계라는 걸 알게 됐다고 진술한다. 이에 검사가 “조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대출건을 소개한 이외에 다른 건도 소개한 적이 있나요”라고 묻자 박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 뿐이다”고 답했다. 

이런 진술을 종합해서 보면 박씨가 대검 중수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대장동 대출 알선 수수료에 관해 진술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여러 정황상 2011년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당연히 대장동 대출건은 수사됐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대상으로 삼지 않아 '수사를 안했으니까 부실 수사나 봐주기 수사가 아니다’는 억지 논리로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한 언론을 오히려 ‘허위보도’로 몰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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