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관보 통해 내달 14일 오후 2시 징계위 개최 공고

법무부 "지난해 1~11월 SNS 등 통해 검사 체면 등 손상"

이성윤, sns 통해 김학의 출금·손준성 비위 없음 등 비판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진=연합뉴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이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되는 윤석열 사단의 수사방식" 등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30일 법무부는 관보를 통해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을 게재하고 내달 14일 오후 2시 법무부 차관 회의실에서 이 고검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연다고 공고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이나 행정절차의 상대방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 등 이유로 송달이 어려울 경우 해당 내용을 관보 등에 게재하고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2023년 1월 17일쯤부터 11월 28일쯤까지 8회에 걸쳐 SNS 게시글, 언론 등 인터뷰를 통해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와 교류함으로써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징계위를 개최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부가 특정한 시기 이 고검장이 SNS에 올린 글은 대부분 검찰 내부에 대한 비판이었다.

2023년 2월 16일 이 고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SNS를 통해 "윤석열 정치검찰은 윤 전 총장의 정치 행위에 맞섰던 검사들, 검찰의 과거를 반성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검사들, 검찰의 변화를 위해 노력했던 검사들을 정적으로 규정하고 수사와 기소를 정적제거와 보복의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2023년 5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사건(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해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해 비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대검에 대해 이 고검장은 "1심 재판도 끝나기 전에 혐의가 없다며 감찰 종결한 사례를 저는 검사 생활 30년간 접해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2023년 7월 16일 이 고검장은 "'김학의 사건'은 우리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라며 "검찰의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는 검찰의 존재 자체를 형용모순으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작 처벌 받아야할 대상들은 장막 뒤에 숨어 피해갔고 반성은커녕 출금 사건을 일으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더니 저와 김학의를 뒤섞어놨다"고도 밝혔다.

이 고검장은 2023년 9월 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후 감찰에 나선 대검찰청은 지난 4일 이 고검장에 대한 중징계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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