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김영철 검사 얼굴 공개
민주 "김건희 수사 의도적 뭉개기, 봐주기 수사 일관"
민주 "'김건희 특검' 통해 봐주기 수사 실체 밝혀야"
국민의힘 "이재명 수사 검사 아니면 탄핵 대상 됐겠나"
더불어민주당이 손준성‧이정섭 두 검사에 대한 탄핵안 발의 재추진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 수사 검사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고 특검 수사를 주장했다. 민주당이 12월 ‘김건희 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로 김건희 여사를 대한민국의 치외법권으로 만든 주역이 '친윤 사단' 김영철 검사”라며 “‘김건희 여사 무죄 제조기’, 김 검사의 편파‧봐주기 수사의 실체도 김건희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검사는 현재 대검 반부패1과장이다.
대책위는 또 “김 검사가 이끌었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지난 3월 코바나콘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시작으로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뇌물수수) 의혹도 모조리 무혐의 처분하는 등 김 검사는 김 여사에 대한 ‘무죄 릴레이’를 펼쳐왔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어 “야당 대표에 대해선 400여 차례에 달하는 무자비한 압수수색과 수차례 소환조사로 일관했던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선 소환 조사, 압수수색, 강제 수사 한번 한 적이 없다"면서 “수사를 안 하니 증거가 나올 리 없고, 증거가 없으니 무혐의라는 '기적의 논리'가 반복된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특히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2021년 12월부터 주범인 권오수 회장의 재판이 시작되고,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됐다는 법원 판결까지 나왔음에도 2년 동안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진행된 게 없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김 여사에 대해 검찰이 의도적인 뭉개기,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김 검사의 이력 때문”이라며 “김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박영수 특검단 소속이었고, 2018년 삼성바이오 수사 때는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김 검사의 참여를 강하게 요청했을 정도로 손꼽히는 '친윤 검사'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법무부나 대검 기획부서, 서울중앙지검 등 수도권 주요 검찰청을 오가며 일하는 검사들을 ‘귀족 검사’라 부르는데, 김 검사는 공교롭게도 2011년 윤 대통령(당시 대검중수1과장)과 함께 중수부 근무 이후 ‘귀족 검사’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며 “인사로 챙겨주며 무죄로 보은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도 했다.
대책위는 “앞으로도 대통령 가족 앞에서만 약해지는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국민께 낱낱이 드러내겠다”며 “정권의 '호위무사' 노릇을 하며 권한을 남용해 온 검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모두 남기겠다"고 덧붙였다.
조정식 사무총장도 이와 관련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찰에 분명히 경고한다”면서 “국회의 정당한 의사결정에 엉뚱하게 시비걸지 말고 검찰 권력 남용과 횡포에 대해 반성하고 비리 검사에 대한 직무정지 업무배제 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의 검찰에 대한 전면적 공세는 12월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앞둔 여론전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여론의 압박 수위를 높이는 측면이 있고, 거부권 행사시에는 ‘김건희 방탄’ 공세로 총선 정국에서 ‘정권 심판론’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4월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김건희 특검법은 법사위 심사(최장 180일)와 본회의 심사 (최장 60일) 등을 거쳐 12월 하순 쯤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민주당의 검찰에 대한 공세에 대해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사 탄핵건은 한심하다“면서 “해당 검사(이정섭 검사)가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됐을지는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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