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 "탄핵안 상정 아니라 보고된 것…철회 가능"
국민의힘 "탄핵안 철회, 본회의 동의 안 거치고 처리" 반발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정섭·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철회를 결재하자 국민의힘이 김 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민주당이 철회 신청을 낸 이유는 탄핵 소추안의 표결 시효(72시간이내) 이전 국회 본회의를 열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은 보고 후 72시간이 지나기 전에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되기 때문에, 민주당은 기존 탄핵안을 철회한 뒤 다시 발의해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 때문에 김 의장이 민주당의 탄핵안 철회를 결재한 것을 두고 여야간 논쟁이 오갔다.
국회법 제90조 2항에는 본회의에서 의제된 의안을 철회할 때는 본회의 또는 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국회에 보고가 된 것인지 발의가 된 것인지에 따라 국회법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전체회의에서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탄핵소추에 관한 국회법 규정 90조에 대한 특별 규정을 두는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다"며 "법률적 미비인지 해석의 차이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는게 사실이다.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는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들이 협의해서 처리했는데, 그런 부분에 법 해석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이 총장의 설명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법 제90조 2항에 본회의에서 의제된 의안을 철회할 때는 본회의 또는 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는데, 탄핵소추안이 접수되고 본회의에서 보고됐지만 의제가 전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나"라고 질의했다.
이 총장은 이에 대해 "결국은 보고가 된 것이지, 의제로 설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보고하면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의견이 있고, 또 한편으로 의제라고 하는 것은 의사일정으로 인쇄물로 표기돼야 (효력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런 식으로 하면 매번 회의 때마다 탄핵소추를 냈다가 접수되고 보고된 안건을 이렇게 쉽게 철수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일사부재의 원칙을 형해화하는 것이다. 법취지를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소추안 재발의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장이 민주당에서 제출한 탄핵소추안 철회건을 본회의 동의를 안거치고 처리해버렸다"며 "우리 동의권이 침해됐으므로 김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빠른 시간 안에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는 철회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탄핵소추안이 상정돼선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까지 같이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와 뉴스버스 취재를 자발적 구독료로 후원합니다.
후원금 직접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신한은행 140-013-476780 [예금주: ㈜위더미디어 뉴스버스]
뉴스버스 기사 쉽게 보시려면 회원가입과 즐겨찾기를 해주세요.

